“판단하기 힘든 상황”… 미연 건강검진 영상, 결국 경찰 수사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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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전도사' 건강검진 편, 논란 일주일 만에 경찰로
그룹 아이들 멤버 미연이 출연한 유튜브 콘텐츠가 결국 경찰 수사대에 올랐다.

17일 SBS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보건소는 전날 미연이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전도사'의 건강검진 편을 놓고 의료법 위반 여부를 자체적으로 가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용산구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영상에 담긴 의료광고성 내용에 병원 측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그 대가로 금전이 오갔는지를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근거로 사건을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보건소 쪽 입장이다. 보건소는 이와 별도로 영상 속에 등장한 병원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시정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검진 영상, 공개 직후부터 지적 쏟아져

논란은 지난달 31일 미연을 중심으로 한 유튜브 웹예능 '전도사'가 문을 열면서 시작됐다. 채널은 첫 콘텐츠로 이달 1일 미연의 생애 첫 건강검진 과정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미연이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아, 기본 검진은 물론 위내시경까지 받는 장면이 비교적 상세하게 담겼다.
문제는 영상 곳곳에서 발생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 병원 내부 시설과 상호가 특정될 만한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이다. 실제 검사 과정 일부가 화면에 잡히면서 해당 콘텐츠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이후 일부 시청자는 이 내용을 문제 삼아 용산구보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의료법 제56조 1항은 의료광고를 의료인 등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 6호는 의료인이 진행하는 광고라 해도 수술이나 시술 장면을 직접 드러내는 광고는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작진 공지로 해명했지만 노출 흔적 남아

지적이 이어지자 '전도사' 제작진은 공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제작진은 이 콘텐츠가 특정 병원을 광고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지 않았고, 미연이 실제로 검진을 받는 과정과 경험을 담기 위해 만든 콘텐츠라고 설명했다. 촬영이 이뤄진 병원으로부터 광고나 홍보, 제작을 의뢰받은 적이 없으며 제작비나 광고비, 협찬비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미연의 검진과 진료 비용 역시 제작진이 직접 지불했다는 설명도 함께 나왔다.
다만 제작진은 영상을 자세하게 담는 과정에서 병원을 식별할 수 있는 일부 장면에 모자이크 처리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개된 영상에 추가 블러 처리를 하고, 전체 영상을 다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정 이후에도 병원 상호와 내시경 비용, 협력 병원 이름 등이 가려지지 않은 채 남아 있어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결국 용산구보건소는 제작진과 병원 사이의 관계를 자체적으로 가리기 어렵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넘기게 됐다. 경찰은 앞으로 해당 콘텐츠가 법률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병원 측이 제작이나 영상 노출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금전적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편 '전도사' 제작진은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 일정 변경을 공지했다. 지난 15일 공개 예정이었던 리센느 편은 세밀한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이번 주는 휴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에는 트레저 편이 먼저 공개되고, 리센느 편은 29일로 미뤄진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공중파와 유튜브 등 여러 매체에서 연예인 건강검진 콘텐츠가 꾸준히 제작돼 온 만큼, 이번 사안이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진 것을 두고 과한 조치라는 반응도 나온다. 하지만. 실제 시술 장면이 노출된 콘텐츠라는 점에서 의료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