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저격한 임은정이 올린 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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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많은 시민이 묻고 싶은 질문일 듯해 공개 질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이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 개혁론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임은정 검사장은 17일 페이스북에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질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검사장은 "수사 구조 개혁을 염원하는 많은 시민과 함께 듣고 싶은 답변이 있어 부득이 공개 질의한다"라고 밝혔다.

임은정 검사장은 지난 14일 김지용 후보자가 '채널A 사건'에 관여한 바 없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선 수사·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 발언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관된 입장을 어떻게 밝혔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느냐"라고 물었다.

임은정 검사장은 김지용 후보자가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이유에 대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고 한 발언을 놓고도 "보호하고자 한 게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검찰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임은정 검사장은 "검찰이 국민 신뢰를 잃어 폐지됐는데 후보자는 어떠한 책임이 있나"라며 "대검찰청 감찰1과장, 서울고검 차장, 대검 형사부장으로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막중한 중수청장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1과장 등 검찰 간부로 재직할 때 법보다 조직 논리를 앞세워 법률상 의무인 감찰과 수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중수청장이 되면 법률을 준수할 수 있겠나"라고 몰아붙였다.

임은정 검사장은 다음 달 기관 출범을 앞두고 최근 중수청 검사·검찰 수사관 특례임용 신청에 지원서를 냈다. 임 검사장은 지난해 말 열린 일선 기관장 화상회의를 통해 일찍이 중수청 근무 의사를 밝혔다. 임 검사장은 당시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SNS에 중수청장 등 수뇌부가 아니라 수사나 감찰 등 실무를 맡는 역할을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질의>

늘 그래왔듯 우려되는 국면마다 법무부 장관님 등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충언드리는 걸 멈춘 적이 없습니다만, 여러 이유로 공개적인 발언은 자제해왔습니다.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검찰 내외의 우려도 우려지만, 2018년 김지용 감찰1과장에게 ‘2015년 진동균의 성폭력 범죄를 조사하고도 사건을 덮었던 장영수 감찰1과장, 김민아 검찰연구관 등의 직무유기를 감찰해 달라’는 감찰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이자 시민으로서, 수사구조개혁을 염원하는 많은 시민과 함께 듣고 싶은 답변이 있어 부득이 공개 질의합니다.

지난 14일 김지용 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 정진웅 부장의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 부분을 서울고검 차장 시절에 관여했던 것은 사실이고, 당시 분명하게 일관된 입장을 밝혔으나, 논의 과정에서 관철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게 생각한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생각을 명확히 밝혔고, 관철 안 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2.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

3.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

4. 중수청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직자로서 개정된 법률을 준수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지용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1. 채널A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시, 일관된 입장을 어떻게 밝혔고,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의제기권을 행사했습니까?

2.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이 검찰권을 사수할 때 비로소 발현되고, 2018년 감찰1과장으로 ‘제 식구 감싸기’할 때, 상급자가 옳지 않은 결정을 할 때에는 왜 없었습니까?

보호하고자 한 게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검찰이 아닙니까?

3.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 폐지된 데, 김지용 후보자는 어떠한 책임이 있습니까?

과거 대검 감찰1과장, 서울고검 차장, 대검 형사부장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더욱 막중한 중수청장의 책임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4. 대검 감찰1과장 등 검찰간부로 재직시 법보다 조직논리를 앞세워 법률상 의무인 감찰과 수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중수청장이 되면 법률을 준수할 수 있겠습니까?

진동균의 경우 징역 10월 실형이 확정된 사안이고 2018년 진상조사단에 ‘2015년 진상조사 자료’를 제출한 사람이 김지용 감찰1과장이라, 김지용 후보자 역시 그런 진동균을 형사처벌은커녕 징계조차 하지 않은 장영수, 김민아 등에게 잘못이 없다고 하지는 않겠지요.

최소한 이제는. 민원인이자 시민으로서 제가 꼭 묻고 싶은 질문은 김지용 후보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많은 시민이 묻고 싶은 질문일 듯하여 공개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