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검찰 징역 4년 구형…내달 1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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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을 거액 금전 거래 대상으로”…추징금 1억원 요청
김경 징역 2년·전 보좌관 1년 구형…내달 14일 1심 선고

이른바 '1억 공천헌금'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강 의원은 마지막까지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 / 뉴스1
강선우 무소속 의원 / 뉴스1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 공천에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피해가 유권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대해서는 수수 금액이 1억원에 이르고, 해당 돈이 임대차 계약금으로 사용돼 죄질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 보좌관과 김 전 시의원에게 돌리고 있다며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장기간 구속돼 재판받고 있고 부정한 돈을 받은 비리 정치인으로 낙인찍힌 것도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서도 "어떠한 돈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공직자로서, 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며 "법을 어긴 대가를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씨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최후진술했다.

2022년 지방선거 앞두고 1억원 전달 혐의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 뉴스1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 뉴스1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해 1월 7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서울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자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김 전 시의원과 남 씨는 재판 과정에서 금품 공여와 관련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수사는 지난해 말 공개된 녹취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강 의원이 공천헌금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해석되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강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뒤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금품 수수 혐의는 계속 부인했다. 이후 지난 2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3월 3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과정 '회유·압박' 주장도 공방

결심공판에서는 강 의원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강 의원은 피고인신문에서 경찰 조사 당시 1억원을 먼저 요구한 사실만 부인하고 나머지는 질문에 답하는 대로 인정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해당 경찰관은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다며 회유나 특정 답변 강요 의혹을 부인했다.

'쪼개기 후원' 혐의로 추가 기소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기존 공천헌금 사건과 별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4일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 명의 명의를 이용해 강 의원에게 모두 1억 3000여만원을 후원한 혐의로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천헌금으로 전달된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이 돌려받은 뒤 여러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후원금 형태로 다시 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혐의는 기존 공천헌금 사건과 별도로 재판에서 판단될 예정이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에 대한 공천헌금 사건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후 1시 30분 진행될 예정이다.

유튜브,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