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무려 연 19.4% 얹어주는 '파격 적금'...2차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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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만 명 이어 청년들의 추가 신청 기회, 10월 7일부터 2차 모집 시작
정부가 6~12% 매칭해주는 청년미래적금, 자격심사 개선으로 더 정확해진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자 모집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1차 모집에서 138만5000명이 최종 가입한 데 이어 추가 가입을 원하는 청년들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두 번째 신청 기회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신청 기간과 가입 심사 기간, 실제 계좌 개설 기간이 각각 나뉘어 있어 신청만 해놓고 바로 적금에 가입되는 방식은 아니다. 자격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만 정해진 기간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신청 첫 이틀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된다. 10월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고, 10월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 대상이다. 10월 9~11일은 신청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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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마친 뒤에는 바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다. 가입 신청자를 대상으로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되며, 가입 자격을 충족한 사람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실제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앞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1차 모집에서는 신청자 가운데 138만5000명이 최종 가입했다. 금융위원회는 1차 모집이 끝난 이후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문의가 지속되자 2차 모집을 검토해왔다.

청년미래적금은 이름 그대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성 적금이다. 일반적인 은행 적금과 달리 가입자가 납입한 돈에 정부가 기여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넣는 방식이 아니라 가입자가 상황에 따라 납입액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납입 한도는 월 최대 50만원이다. 매월 50만원을 반드시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3년 만기 상품이기 때문에 최대 한도로 매월 납입할 경우 원금 기준으로 3년 동안 최대 1800만원을 넣을 수 있다.

정부 기여금은 납입액을 기준으로 6% 또는 12%가 매칭 지원된다. 가입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기여금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조건에 맞는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월 납입액이 50만원이고 6% 기여금이 적용되면 해당 월 납입액을 기준으로 3만원의 정부 기여금이 붙는 구조다. 12%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50만원에 6만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도 적용된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에서는 발생한 이자소득에 세금이 붙지만 청년미래적금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우대형 가입자에게는 연 최고 19.4%의 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청년미래적금 홍보 직접 나서다 / 뉴스1
이억원 금융위원장, 청년미래적금 홍보 직접 나서다 / 뉴스1

다만 연 최고 금리는 모든 가입자가 자동으로 적용받는 단일 금리가 아니다. 실제 적용 금리는 가입 유형과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함께 제공되는 상품인 만큼 단순히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일반 적금과는 계산 방식이 다르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다. 나이만 충족한다고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가구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득 요건은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 자신의 총급여가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업자나 소상공인은 근로소득자와 다른 기준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요건을 적용받는다. 여기에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라는 조건이 추가되므로 자신의 소득만 확인해서는 가입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가구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지표다. 같은 금액을 벌더라도 가구 구성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신청을 앞둔 경우 자신의 총급여 또는 사업소득 관련 기준뿐 아니라 가구 기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1차 신청 과정에서 발생했던 자격심사 오류를 개선한다. 1차 모집 당시 일반형 가입 대상인 공무원 등 일부 신청자에게 중소기업 재직자 등이 가입 대상인 우대형으로 잘못 안내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문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청 과정에서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신청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절차를 변경한다. 이후 관련 정보를 상호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해 자격심사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심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기 전 가심사 결과도 신청자에게 사전 안내한다. 신청 과정에서 입력한 정보와 실제 확인된 자격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신청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명할 기회도 제공한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접속 지연에도 대비한다. 청년미래적금 관련 웹페이지의 접속량이 집중될 것에 대비해 서버를 증설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상담 인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과 계좌 개설 기간을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10월 7~16일은 가입 신청을 하는 기간이고, 10월 19일~11월 13일은 자격심사가 이뤄지는 기간이다. 실제 계좌 개설은 심사를 통과한 뒤 11월 16~27일에 가능하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절차도 제공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하고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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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를 통과해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뒤에는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는 순서다. 기존 계좌를 먼저 해지한 뒤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전환을 원하는 가입자는 절차와 순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년도에는 가입 대상과 정부 지원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의 정부 기여금 지급률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예산이 확정되면 금융위원회는 가입심사 체계와 관련 제도를 정비한 뒤 3차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3차 모집의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 가입 조건은 관련 절차가 완료된 이후 확정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납입액, 가입 기간, 정부 기여금 비율, 우대금리 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계산할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10월 7~8일 출생연도 홀짝제가 적용되고 10월 12~16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