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윤석열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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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2심도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특검의 유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소심 결론도 "위증 아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형사재판 가운데 이 사건은 1심부터 공소사실 전부가 무죄로 인정된 유일한 사례였는데,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지난 5월 28일 1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소집한 국무위원들의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관한 진술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무관하게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도 판단했다.
◆ 쟁점된 '국무회의' 발언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나온 발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재판부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다 한 전 총리의 계속된 건의를 듣고서야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했으면서, 법정에서는 원래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계엄 선포 한 시간 전 대통령실에 도착한 국무위원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도 의결정족수에 크게 못 미쳤고, 뒤늦게 정족수를 채울 인원이 도착하자마자 회의가 2분 만에 끝난 정황이 근거로 제시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국무위원들을 순차적으로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 특검, 1심 징역 2년→2심 벌금 1000만원으로 구형 낮춰
특검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7월 1일 2심 첫 공판을 열었고, 이 자리에서 특검은 1심 판결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후 한 전 총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과 가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구형이 징역 2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구형량이다. 특검은 그 배경에 대해 "피고인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도 징역 7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형벌의 목적과 형 집행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인 처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벌금형 집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다른 사건에서 중형이 확정되거나 선고된 만큼,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구형하는 것이 실효적이라는 취지다.
◆ 尹 비상계엄 관련 재판, 유일한 전부 무죄 사례로 남아
이날 2심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는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로 결론 났다. 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재판 중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인정된 유일한 사건으로 남게 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는 이미 징역 7년이 확정된 상태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고 지난 8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는 등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은 여러 갈래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