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민간위원 7명 위촉…의원 행동강령 운영 본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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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점검부터 행동강령 교육까지

경기 고양시의회(의장 김미수)가 의원들의 이해충돌 방지와 행동강령 준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자문기구를 출범시켰다.

고양시의회, 민간위원 7명 위촉…의원 행동강령 운영 본격 점검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과 행동강령 관련 사안을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의원 교육과 상담까지 강화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15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민간위원 7명을 위촉하고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회 출범은 의원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의회 내부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함으로써 행동강령과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한 검토 과정에 외부의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6장 제28조에 따라 설치됐다. 해당 조례에 근거해 의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처리와 국내외 활동 관련 승인, 행동강령 교육과 상담, 행동강령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의회 직속 기구다.

행동강령은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과 준수사항을 정해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특히 공직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공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예방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모두 3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먼저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다루고 자문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을 선임했다.

이어 ‘고양시의회 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 점검결과에 관한 자문의 건’을 통해 현재 의회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현황과 점검 결과를 살펴봤다. 위원들은 제도가 실제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해충돌방지제도는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들이 다양한 지역 현안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만큼 사적 이해관계와 공적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관련 준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살펴보는 한편, 의원들이 관련 규정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제 의정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점검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논의됐다. 규정을 만들어 두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의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세 번째 안건으로는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교육에 관한 자문의 건’이 다뤄졌다. 위원들은 의원 대상 교육의 내용과 운영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행동강령 교육은 의원들이 준수해야 할 규정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의정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해충돌과 사적 이해관계 신고, 외부활동 등 행동강령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실제 사례와 연결해 교육할 경우 의원들이 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맞춤형 교육과 상담의 필요성도 함께 거론됐다. 의원별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사전에 상담하고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행동강령 위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교육과 상담을 연계한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날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행동강령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검토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위반행위 처리와 국내외 활동 관련 승인 등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물론 행동강령 운영과 교육, 상담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민간위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의회 외부의 시각에서 행동강령과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김미수 고양시의회 의장은 자문위원회 출범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의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고양특례시의회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문기구”라며 “위원들의 소중한 자문을 바탕으로 의원 행동강령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는 앞으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원 행동강령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교육과 상담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제도의 내용을 의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행동강령과 관련해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청렴한 의정문화는 규정 위반이 발생한 뒤 이를 처리하는 것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며, 필요할 경우 외부의 객관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자문위원회 출범은 이러한 예방적 관리체계를 의회 운영에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제도와 행동강령은 시민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신뢰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여부는 곧 지방의회 전체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의회는 자문위원회의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이러한 준수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