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2시간여 전 극적 타결…서울 시내버스 출근길 대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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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논의는 연말로 미뤄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파업 예고 당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 전 노선이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 / 뉴스1
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 / 뉴스1

협상 결렬 시 출근길 교통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노사가 파업 돌입 직전 합의에 도달하면서 시민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도 파업에 대비해 마련했던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했다.

파업 예고 2시간여 전 타결…12시간 마라톤협상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동쟁의 관련 2차 조정 회의에서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조정 회의에 참여해 12시간 가까이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파업이 예정됐던 오전 4시를 불과 2시간여 앞두고 협상이 타결되면서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는 오전 4시 첫차부터 모든 노선에서 정상 운행됐다. 파업 현실화로 우려됐던 배차 차질과 출근길 교통 혼잡도 피하게 됐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시내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을 평소와 같이 운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임금 3.2% 인상…지난해보다 0.3%포인트 높아

노사는 서울지노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2026년도 임금을 3.2%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임금 인상률인 2.9%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합의안에서 제외됐다. 노사는 연말로 예정된 대법원의 운수 회사 통상임금 산정 기준 관련 판결이 나온 뒤 그 결과에 따라 산정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해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과 올해 4월 대법원판결 취지를 근거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여기에 시급 7.85% 추가 인상도 요구했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노사 간 약정근로시간 등을 고려해 월 230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측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와 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한 월 209시간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른 임금 인상률을 6∼7%로 추산하고 추가 인상분을 더해 총 10.32% 수준의 인상안도 내놨다.

통상임금 이견은 그대로…대법원 판단 뒤 다시 논의

사측은 이번 협상에서 통상임금 문제까지 정리하려 했지만 노조가 논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문제를 추후 협상 과제로 남기고 임금 인상률만 결정한 채 협상을 마무리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시민을 위해 파업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며 “원만히 타결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관련 소송들은 176시간 부분은 동일하지만 부수적인 쟁점이 다른 부분이 있어 일괄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서로 입장 차이가 있지만 법에 따라 판결받자고 얘기됐다”고 설명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사업조합 이사장과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 회의에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 뉴스1
김정환 서울시버스사업조합 이사장과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 회의에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 뉴스1

“시민의 발 묶을 수 없었다”…출근길 정상 운행

사측 역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막기 위해 합의에 나섰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통상임금 문제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는 노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발을 묶을 수 없어 시간에 밀려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내버스는 공익사업으로, 깊이 있는 협상을 하고 시민의 발을 묶는 일이 없도록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것 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 문제는 미제로 남았지만 노사가 막판 합의를 끌어내면서 우려됐던 출근길 버스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 시내버스 이용자들은 노선 변경이나 대체 교통수단을 찾아야 하는 불편 없이 평소대로 출근길에 오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