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 시내버스, 막판 협상 결렬... 16일 첫차부터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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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조정회의 막판 교섭 실패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15일 임금 및 단체협약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 인상 폭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 결렬 위기에 직면했다.
노조는 법정 조정기한인 자정까지 추가 제안이 없을 경우 16일 각 노선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양측은 임금 인상률에서 일부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통상임금 176시간 적용 여부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무료 셔틀버스 1500대를 투입하고 지하철을 증편하는 비상수송대책 가동 준비를 마쳤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7시간 30분간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회의 종료 후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어 파업 방침 동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파업 현실화 시 64개 회사 소속 7000여 대 시내버스가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위기는 올해 1월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오후 2시부터 9시 30분까지 사측에서 나온 안이 하나도 없다"며 "타결될 때까지 무한정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 측 교섭위원들은 자정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남아 사측 추가 제안을 기다린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은 "지금은 아직 자정 전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24시까지 타결에 이르지 않고 법정 시한이 만료되면 그때 파업이 진행된다는 조건부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및 임금 인상 대립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노조는 동아운수 통상임금 사건에서 176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한 고등법원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사측의 상고를 기각한 만큼 해당 기준이 이미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와 사측은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이 176시간 적용 자체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며 추가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15일 기자회견에서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에서 판단한 것은 통상임금 단가가 아니라 추가 수당을 실근로시간으로 볼지 약정시간으로 볼지에 대한 부분"이라며 "176시간을 적용하라는 판결은 아니다"라고주장했다.
임금 인상률에서는 노조가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노조는 당초 시급 7.85% 인상을 요구했지만 이날 조정회의에 앞서 7.85%를 고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의 5% 수준 인상 사례 등을 감안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측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판결 취지에 따른 인상분 등을 감안해 10.32%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해 왔다.
노조 측은 이날 사측이 지난해 2월 1일부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아무런 제안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조정위원회의 호출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은 "오후 9시 30분 조정회의를 하기로 했지만 조정위원들이 들어오라고 하지 않아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무료 셔틀버스 최대 1500대를 투입하고 지하철을 하루 202회 증편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
셔틀버스 중 최대 1300대는 25개 자치구 주요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결하고, 200여 대는 주요 간선도로 10개 노선에 투입한다.
지하철은 출퇴근 집중운행 시간을 늘리고 막차도 파업 기간 종착역 기준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