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까지 갔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 청원 6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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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사 요건 충족… 법사위 회부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고 외국인 입국심사와 범죄관리 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6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은 5만 명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공개 2주 만에 심사 요건 충족… 동의자 6만 명 넘어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공개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심사·범죄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는 6만 명을 넘어섰다. 동의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심사 대상이 된다. 해당 청원은 공개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이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고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와 범죄관리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관광 활성화나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도 근거로 제시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체류 외국인 피의자는 3만 5296명으로 전년보다 6.8% 증가했다.
청원인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경우 입국 전 신원과 범죄 위험을 충분히 걸러내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범죄경력·국제수배 여부 등 입국 전 확인 강화 요구
청원인은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전 범죄 관련 정보를 보다 폭넓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범죄경력과 국제수배 여부, 과거 입국거부·강제퇴거 기록, 불법체류 및 출입국법 위반 여부 등을 입국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인·강도·성범죄·마약·조직범죄 등 중대범죄 전력이 확인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겼다.
국내에서 중대범죄를 저지른 뒤 강제퇴거된 외국인의 재입국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청원인은 “장기 또는 영구적인 입국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대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재입국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제주에서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중국인 개별·단체 관광객은 해당 제도를 통해 비자 없이 제주에 입국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경찰·출입국 정보 공유하고 재입국 관리 강화 요청
입국 이후 외국인의 체류와 범죄 수사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정보 공유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청원인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출국해 수사를 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경찰과 출입국 당국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대상이 된 외국인의 출국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에 따라 출국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도 강화해 달라고 했다.
외국인의 입국부터 국내 체류, 범죄 발생과 수사, 출국, 재입국까지 관련 정보를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외국인 범죄 관련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청원인은 국적별 범죄 발생 현황뿐 아니라 체류인구 대비 범죄율과 중대범죄 현황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인은 “외국인을 배척하자는 게 아니라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법과 질서를 지키도록 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상적인 출입국 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