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기대 했는데 안 뽑아도 됐을 것”... 출근 7일 만에 퇴사 권유 받은 신입이 남긴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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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업에도 합격했던 사연자

한 직장인이 입사한 지 단 7일 만에 소속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노동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15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플랫폼에 '입사 7일 만에 퇴사해 달라는 회사, 제가 나가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작성자 A 씨는 1차 및 2차 면접 전형을 모두 통과하고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후 다른 기업과 입사를 두고 고민하던 중 거주지와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현재의 회사를 최종 직장으로 선택해 입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입사 7일째가 되던 날 평범한 일과는 급격한 반전을 맞이했다.
동료들과 점심식사를 마치고 업무 현장으로 복귀한 A 씨는 갑작스럽게 소속 본부장의 호출을 받았다.
본부장은 A 씨를 향해 "이만 퇴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며 권고사직을 전격 제안했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본부장은 "회사 사정이 사실 좋지 않다"며 "큰 기대를 하고 뽑았는데 안 뽑아도 됐을 것 같다"며 퇴사 권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본부장은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와는 별도로 3개월 치 월급을 보너스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이틀의 숙고 기간을 부여했다.
A 씨를 더욱 당혹스럽게 만든 사실은 이러한 퇴사 권유가 사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A 씨가 사내 다른 직원에게 조용히 정황을 문의한 결과 과거에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직원들이 이와 유사한 방식을 통해 회사를 떠났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이에 A 씨는 "회사 사정이 안 좋은데 인력을 채용하고 입사 7일 만에 월급 3개월 치를 지급하면서 내보내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런 경우가 원래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그냥 3개월 치 월급을 수령하고 퇴사하는 것이 나은 판단인지, 권고사직을 거절하고 버텨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엇갈렸다.
일부는 회사의 인사 결정이 지나치게 성급하고 불합리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7일 만에 업무 능력을 평가해 마음에 들 수 있겠나. 회사 조직에 적응하는 물리적 기간도 당연히 필요한데 수습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합리적 사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애초에 왜 채용했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다. 일주일 만에 신규 입사자가 자격 미달이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회사가 제시한 3개월 치 월급을 수령하고 신속히 새로운 직장을 탐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한 선택이라는 조언도 다수 제기됐다.
이들은 "3개월 안에 무조건 재취업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3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 지급받은 자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면서 구직 활동을 전개하면 충분히 가능할 듯하다", "입사를 포기했던 다른 회사에 다시 한번 연락해 보길 권한다. 자초지종을 상세히 설명하면 새로운 기회라도 생기지 않을까 판단된다", "3개월 월급을 받고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인사권을 가진 본부장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 억지로 버틴다고 해서 향후 회사 생활이 원만하게 풀릴 것 같지 않다" 등 현실적인 타협을 권고했다.
이와 같은 단기 근로자에 대한 퇴사 권유 및 위로금 지급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조항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동법 제26조 제1호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A 씨와 같이 입사 후 단 7일만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용자는 법적으로 30일 전 예고 의무나 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회사가 법적 의무가 없는 3개월 치의 월급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의 형태를 취하기 위한 금전적 유인책으로 해석된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상호 합의하에 계약이 종료되는 방식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 법적 부담을 안게 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채용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회사는 이러한 부당해고 관련 법적 분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위로금 성격의 3개월 치 급여를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