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25% 추가 할인" 글 급속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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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실 아니니 주의해야"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8' 출시를 앞두고 "휴대전화 요금을 25%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거짓 정보가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다며 이용자 주의를 요청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를 중심으로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을 추가로 25% 할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돌고 있다. 신규 아이폰 출시 시기와 맞물리면서 기존 통신요금에서 별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하는 형태다.
이번 메시지는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최근엔 “대통령 공약인 휴대폰 기본요금 인하로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25%로 된다"는 문구가 담긴 메시지가 퍼지기도 했다. 당시 메시지엔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1년이나 2년 약정 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5%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신청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다.
이런 메시지는 잊을 만하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다. 기존 선택약정 할인제도에 '대통령 공약', '오늘부터 시행' 같은 문구와 실제 통신사 상담 번호를 붙인 형태로 2017년부터 여러 차례 온라인을 떠돌았다. 초기에는 할인율이 20%로 적혔다가 25% 상향 이후 숫자만 바꿔 다시 퍼졌다. 그때그때 현직 대통령 이름을 갈아 끼우며 재유포된 정황도 있다. 선거철이나 신규 단말기 출시 시기에 되풀이해 등장해 60~70대 이용자가 모인 SNS 소통방을 중심으로 번지는 사례가 많다.

혼란도 커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친척이 가족 단체 대화방에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잘못된 정보냐"며 사실 여부를 묻는 글이 올라왔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통신사와 1년 또는 2년 약정을 맺으면 월정액 요금의 25%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요금제 금액이 높을수록 할인액도 커진다. 2014년 도입 당시 할인율은 20%였다. 2017년 9월 25%로 상향된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선택약정 할인을 받는 가입자가 여기에 25%를 또 얹어 받을 수는 없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지원금 약정이 남아 있는 이용자 역시 원칙적으로 선택약정 할인을 중복 적용받지 못한다. 방미통위는 선택약정 25% 외에 이동통신사업자가 추가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선택약정 대상은 새 휴대전화를 산 이용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자급제폰이나 해외에서 직접 산 단말기를 쓰는 경우, 약정이 끝난 단말기를 계속 쓰거나 중고폰을 산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알뜰폰 이용자는 대상이 아니다. 해당 할인은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대상 여부는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의 '25%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에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를 넣으면 된다. IMEI는 휴대전화 키패드에 '*#06#'을 입력하거나 설정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약정 자체가 부담스러운 이용자는 약정 없이도 비슷한 수준의 할인을 주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를 택할 수 있다. 선택약정 할인은 통신비 절감 폭이 크다. 월 요금이 높은 이용자는 연간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아낄 수 있다. 가족 여러 명이 함께 적용하면 절감액은 더 늘어난다.
방미통위는 지인이나 단체 채팅방으로 받은 요금 할인 안내는 출처가 불분명한 거짓 정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시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거나 상담을 받는 행위는 피싱 사기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메시지는 차단하거나 신고하는 편이 안전하다.
과거 제도와 혼동할 소지도 있다.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 기간 쓰는 대가로 단말기 지원금과 별도로 통신요금의 25~30%를 깎아주던 '의무약정할인제도'는 2015년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