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야근수당 ‘하루 4시간’ 제한 폐지…단 '이 조건'은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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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한 시간만큼 받는다,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4시간 제한 폐지
하루 6시간 초과근무해도 다 인정, 공무원 수당 지급 방식 대전환

공무원이 하루 4시간을 넘겨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했던 지급 상한이 사라지는 것으로,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방식이 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맞춰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국가직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은 실제 초과근무 시간이 4시간을 넘어가더라도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하루 6시간을 추가로 근무했더라도 수당 산정에서는 4시간까지만 반영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하루 단위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하루에 5시간이나 6시간을 초과근무했다면 해당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근무시간과 수당으로 인정되는 시간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고,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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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초과근무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시간 근무를 방지하기 위한 월 57시간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하루 단위의 지급 제한은 폐지하지만 한 달 동안 인정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초과근무 시간에는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예외적으로 초과근무가 많아지는 경우에 적용했던 별도의 월 100시간 상한도 없어진다. 긴급한 현안이나 특별한 업무 때문에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크게 넘어서는 상황에서 적용하던 규정이다.

예외적인 초과근무 승인을 받을 때 필요한 결재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소속 장관이 결재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국장급이 결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낮아진다. 긴급한 업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줄이는 취지다.

이번 개정에는 과장으로 승진하기 전 실무 업무를 맡고 있는 복수직 4급 공무원에 대한 보상 방안도 포함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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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직 4급은 국가직 공무원 가운데 과장급 보직을 맡지 않고 실무를 담당하는 직급을 말한다. 현재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은 관리업무 수당을 받는 대신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앞으로는 각 부처 소속 기관장이 미리 지급 대상자를 지정하면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공무원이 한 달 동안 25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초과근무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에 맞춰 지급하는 만큼 관리 체계는 오히려 강화된다. 공무원이 수당을 받기 위해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초과근무 시간을 형식적으로 등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공무원은 근무하는 동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이나 ‘인사랑’ 등에 실제 근무 여부를 등록해야 한다. 부서장 역시 해당 등록 결과를 확인하도록 관리 책임이 부여된다.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확인됐을 때 징계를 요구하는 기준도 엄격해진다. 현재는 부정수령이 두 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 징계 요구가 의무화되지만 앞으로는 한 번 적발되더라도 부정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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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금액 기준도 낮아진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100만원이었던 기준을 5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부정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이전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초과근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감독자의 책임도 명확해진다. 징계 관련 규정의 감독자 문책 기준에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령을 명시해 부서 관리자가 소속 공무원의 초과근무 등록과 수당 지급 과정을 제대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과 관리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손질한 것이 특징이다. 하루 4시간이라는 일률적인 지급 제한을 없애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을 등록해 수당을 받는 행위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면서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부터는 공무원이 하루에 4시간을 넘겨 초과근무했을 때도 해당 근무시간이 수당 산정에 반영된다. 다만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되는 만큼 하루 제한이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인정되는 초과근무 시간이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