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하면 되지” 직원 얼굴에 뜨거운 커피 던진 男… 녹취 내용은 더 충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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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음료 안 주냐” 항의하던 남성… 직원, 화상 입고 병원 치료

경기 남양주시 한 카페에서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의 얼굴 쪽으로 뜨거운 커피를 던져 화상을 입히는 일이 발생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남성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카페를 찾았고, 이후 업주를 겨냥한 보복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 늦게 나왔다며 항의… 직원 얼굴에 뜨거운 커피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17일 오전 10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카페에서 발생했다.

남성 손님 A씨는 카페에서 음료 3잔을 주문했다. 당시 매장에서는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혼자 근무하고 있었다. 직원은 주문받은 음료를 만든 뒤 픽업대에 올려놓고 주문번호를 불렀다.

그러나 카페 밖에 있던 A씨는 음료가 나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기다렸고, 이후 직원에게 “왜 음료 안 주냐”고 항의하기 시작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 유튜브 'JTBC News'
JTBC 사건반장 캡처. / 유튜브 'JTBC News'

직원이 음료를 이미 픽업대에 올려뒀다고 설명하자 A씨는 “번호를 불러주든가”라고 따졌다. 직원이 “세 차례 번호를 불렀다”고 답하자 A씨는 “밖에 있는데 어떻게 알아들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가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지, 말대꾸를 계속 그렇게 해야겠냐”고 직원을 몰아붙였다.

실랑이는 물리적 행동으로 이어졌다. A씨는 카운터에 놓여 있던 뜨거운 커피를 직원 쪽으로 던졌고, 얼굴에 커피를 맞은 직원은 화상을 입었다. 직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JTBC 사건반장 캡처. / 유튜브 'JTBC News'
JTBC 사건반장 캡처. / 유튜브 'JTBC News'

A씨는 카페를 나서면서 “이딴 애가 다 있냐. 신고해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2시간 뒤 카페 재방문… “당신과는 할 말 없다”

A씨의 카페 방문은 경찰 조사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 약 2시간 만에 다시 매장을 찾았다.

A씨는 피해 직원에게 사과하겠다며 빵 등을 사 왔지만 당시 직원은 화상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였다. 매장에는 카페 업주만 남아 있었다.

업주가 A씨에게 다시 카페를 찾은 이유를 묻자 그는 “당신과는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을 통해 공개된 A씨와 지인의 통화 녹취에는 피해 직원을 탓하는 발언도 담겼다.

A씨는 “내가 커피 한 잔 먹으러 갔는데 그 싸가지 없는 애가 그 X랄을 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알바생이 그렇게 많이는 안 다쳤다고 한다. 얼굴에 화상을 좀 입었는데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더라”며 피해 정도를 언급했다.

카페를 다시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이) 가서 얘기 좀 잘하라고 해서 카페에 갔던 것”이라고 했다.

A씨는 매장에서 만난 업주를 향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통화에서 “그 여편네가 뭐라고 하는 줄 아냐. 표독스럽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여기 왜 왔어요’라더라”며 “그래서 내가 ‘당신이랑은 할 말 없다’고 하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용서 안 한다. 내가 카페 앞에다 커피 자판기를 설치할 거다. 이제 보라”고 말했다.

‘사건반장’은 A씨가 이전에도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는 내용의 제보도 소개했다. 방송에 따르면 A씨는 인근 경로당에서 여러 차례 난동을 부렸고, 경로당 회장의 멱살을 잡은 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이후 카페 직원 3명은 두려움을 호소하며 퇴사했다. 업주는 인력 부족으로 영업시간을 줄여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주는 A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A씨가 언제 다시 찾아와 해코지할지 몰라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업무방해는 5년 이하 징역… ‘위력’ 행사도 처벌 대상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돼 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러스트] AI를 활용해 제작한 자료 이미지.
[일러스트] AI를 활용해 제작한 자료 이미지.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을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본다. 폭행이나 협박처럼 유형적인 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범행이 이뤄진 시간과 장소, 행동 방식, 주변 상황, 업무의 종류 등을 종합해 위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 허위 사실이면 형량 더 높아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돼 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한다.

적시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면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