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자전거로 남의 차 긁은 사고... “부모가 훌륭하다” 박수 쏟아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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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긁고 도망가는 시대에 울림 준 초등학생의 문자 한 통

자전거를 타던 중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차주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한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며 대중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해당 아동은 사고 직후 울음을 터뜨렸으나 이내 차량의 긁힌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해 차주에게 전송하며 본인의 신분과 상황을 설명했다.
사연을 공유한 아동의 부모는 차주를 직접 만나 정식으로 사과하고 사고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부모의 올바른 가정 교육과 아동의 정직한 대처를 호평했다.
최근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양육 중인 A 씨의 사연이 게재됐다.
A 씨의 게시물 내용에 따르면 아들 B 군은 같은 날 주차장 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외부로 이동하던 중 신체 균형을 상실해 넘어지면서 주차돼 있던 타인의 차량 표면에 물리적인 흠집을 발생시켰다.
사고 직후 당황해 울음을 터뜨렸던 B 군은 심리적 안정을 되찾은 뒤 차주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직접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남기는 조치를 취했다.
A 씨가 커뮤니티에 증거로 공개한 사진 자료를 살펴보면 B 군은 차량의 긁힌 부위를 직접 카메라로 촬영해 차주에게 전송했다.
이어 B 군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전거를 타다가 실수로 차를 쳤다. 초등학생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연락드렸다"라고 적어 전송했다.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부모 A 씨는 아들의 대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A 씨는 커뮤니티 게시물을 통해 "아이가 직접 사과 연락을 드렸다니 기특하다. 차주를 뵙고 정식으로 사과드린 뒤 사고 처리를 잘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다수의 누리꾼은 아동의 책임감 있는 행동과 부모의 양육 방식을 높게 평가했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댓글을 통해 "아들 잘 키우셨다. 칭찬 많이 해주시라", "부모가 바르고 정직하니 아이도 자연스럽게 배운 것", "너그러운 차주를 만나길 바란다"라며 호응했다.
한편 아동이 자전거 주행 중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 현행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은 부모 등 법정 대리인에게 귀속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명시한다. 여기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어 민법 제755조는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해 부모의 연대 책임을 묻는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자전거는 법적인 차로 분류되므로 주행 중 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른 사고 후 미조치 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가해자가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거나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민사상 원상 복구 및 손해 배상 책임만 보호자에게 부여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전거 이용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연간 자전거 교통사고는 5571건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사고 원인의 무려 66%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차지했는데, 이는 전방 주시 태만 및 운전 미숙에 따른 조향 장치 조작 오류가 잦은 어린이 및 청소년층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전거 이용 증가와 비례해 사고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번 사연처럼 사고 발생 시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즉시 보호자와 경찰에 사실을 알리는 아동 안전 대처 교육이 가정 내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다행히 피해 구제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매년 강화되는 추세다.
주민을 위한 자전거 단체보험을 도입한 지방지치단체는 전국 171개소로 확대되었으며, 혜택을 받는 가입 주민 수는 4591만 명에 달한다.
해당 제도는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개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전거 사고 시 상해진단위로금, 후유장해 보상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행정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