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재명 대통령 들이받은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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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이 중수청장 맞는지 심사숙고 필요“
”이 대통령, 검찰에 의해서 뒤통수 맞은 듯“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뜻이 아니었다"고 14일 밝혔다.

정 의원은 14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법무부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협의했다고 하고 민정수석실에서 잘 조정이 됐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순방을 가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다시 확인해보니 '이건 내 뜻이 아니다'라며 다시 수정 지시를 했다"며 "오히려 호시탐탐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검찰에 의해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공소청의 직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특사경은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조사 정보를 가져 범죄정보 수집 기능도 되는 것"이라며 "범죄정보 수집이나 과학수사 부분은 대검에 남아 있는데 이를 다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 제청으로 이 대통령이 지명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 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이 중수청장으로 오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가 있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데 대해서는 "2024년 12월 3일 그 내란의 밤으로 돌아가자. 그때는 한마음 한뜻이지 않았나"라고 조언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내란 일당에 대해 공분했다"며 "그때 심정으로 돌아가면 서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공감대도 형성돼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자는 생각으로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의 발언은 공소청 직제안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반발과 이 대통령의 수정 지시가 맞물린 상황에서 나왔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유지한 공소청 직제안을 수정·보완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 인력을 절반 이상 줄이는 한편 검사 정원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일반직 정원을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이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그대로 유지돼 여권에서 "검찰 개혁 후퇴"라는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지 않느냐"며 수정과 보완을 지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 업무 분석과 외부 용역 연구를 거쳐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검찰 내에서 인력 유출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유예 기간도 없이 검사 정원을 갑자기 줄이면 적체된 미제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매년 150명 수준의 신임 검사 선발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검사 현원 2051명 중 중수청 임용 예정자 90여명을 포함해 사직 예정자 등 130여명이 검찰을 떠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검사 정원은 2014년부터 12년째 동결돼 있다. 검사 정원은 검사정원법이 규정하고 있어 즉각적 대응이 어려운 탓에 휴직과 파견 등을 고려해 다른 일반직과 달리 10% 안팎의 결원을 둔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 재조정을 일단 공소청 출범 뒤로 미루고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업무 진단과 중립·객관적 기관의 정밀 분석을 통해 감축이 가능한지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수사 부서 소속 수사관·실무관 정원을 현행 4284명에서 2133명으로 50.2% 축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에 따라 검찰직과 마약직 수사관을 '형사법무직'으로 개편하면서 정원을 2986명에서 1471명으로 50.7% 감축할 계획이다.
형사법무직은 수사 권한이 사라진 공소청에서 수사기관 협력과 사실관계 확인, 기록 검토·분석 등 검사의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 지도·조언과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검사실당 최소 1명의 형사법무직을 배치해 검사와 검사사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와 무관한 행정·공판 지원 일반직 인력은 3583명으로 기존 3580명과 비슷하게 유지된다.
법무부는 기존 검찰청도 업무의 99%가 1차 수사기관의 송치 사건 처리였던 점을 근거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업무량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 논란을 부른 '사법통제부' 명칭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굳이 논쟁적 이름을 붙여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도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과 형사기획관·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사법통제부는 경찰이 무혐의 등으로 처분해 불송치 종결한 수사 기록을 다시 살펴보면서 암장(은폐)과 부실 수사 여부를 점검해 재수사를 요구할지 결정한다.
여권 내 검찰 개혁 강경파 의원들은 사법통제부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