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후보자, 가상자산 과세 세부 기준 연내 국세청 고시로 확정한다
작성일
이형일 후보자, 가상자산 세금 세부 기준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개 예고
기타소득 분류 유지해 기본공제·단일세율 적용, 금투세·상속세는 신중 검토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세부 기준을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해 납세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경향신문은 9월 13일, 이 후보자가 9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자는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과세 체계가 적절하다는 견해도 함께 내놨다.
국세청 고시로 연내 세부 기준 마련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올해 안에 국세청 고시 형태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9월 15일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다.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시행 전 세부 기준을 마련해 두면 투자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겪을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자의 서면답변은 9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됐다. 경향신문이 9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기타소득 분류가 타당”…기본공제·단일세율 적용
이 후보자는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방식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종합소득세 체계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본공제와 단일세율을 적용해 신고에 따르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종합소득세로 과세할 경우보다 이행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는 가상자산 과세가 자산 간 형평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대주주와 해외주식, 비상장주식에는 이미 양도소득세와 거래세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에도 세금을 매겨야 형평성이 맞다는 논리다.
금융투자소득세·상속세는 “신중하게”
금융투자소득세를 포함한 자본이득 과세 도입 여부에 대해 이 후보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금융시장이 충분히 안정된 뒤에 검토할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금융시장과 업계 변화에 맞춰 관련 제도를 정비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 과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을 감안해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부담을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재정 여건과 수혜 대상을 함께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 세제는 성장 친화 기조 유지
법인세 등 기업 관련 세제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가 성장 친화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미래 성장동력과 첨단산업 육성, 지역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경제·산업 여건 변화에 맞춰 정비해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가상자산 세부 과세 기준이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고시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9월 15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