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000만원 초과 소득 1600명 돌파…용돈 아닌 '이것'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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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600명, 연 1억 원대 금융소득 신고 왜?
만 1세부터 고등학생까지, 부모 자산 증식의 증거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올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가 2024년 기준 1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재정 경제 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성년 금융소득 신고자는 1606명에 달했으며 이들이 신고한 전체 소득은 1600억 원을 웃돌았다. 부모 세대의 자산이 자녀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대다수를 차지해 관련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 대상에 포함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긴다.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 1606명이 신고한 전체 소득금액은 1669억 1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억 400만 원 수준이다. 전체 소득 중 이자와 배당으로 벌어들인 금융소득은 1546억 8900만 원에 달해 전체의 92.7%를 차지했다. 근로나 사업 등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은 122억 2000만 원에 그쳤다.
금융소득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당소득(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소득)이 1376억 7800만 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170억 1200만 원에 머물렀다. 고액 금융소득을 올린 미성년자의 소득 구조가 단순한 예금 이자 수령에 머물지 않고 주식 지분 보유 등에 따른 배당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미성년 금융소득 신고자 수는 최근 수년간 변동성을 보이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2068명이던 신고자 수는 2020년 3987명까지 급증했다가 2021년 1327명으로 감소했다. 2022년 1395명으로 늘어난 뒤 2023년 1461명, 2024년 1606명으로 3년 연속 늘어났다.
연령별 구간을 보면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고액 금융소득 신고자가 분포했다. 만 0세 신고자는 없었으나 만 1세 신고자가 5명 확인됐다. 이들 5명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총 1억 97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3940만 원에 달했다.
5세 이하 미취학 아동 신고자는 122명이었으며 초등학생 연령대인 6세에서 11세 사이는 424명으로 집계됐다. 중학생에 해당하는 12세에서 14세는 376명, 고등학생 연령대인 15세에서 17세는 489명이었다. 만 18세 신고자는 195명으로 나타났다. 어린 나이임에도 성인 못지않은 금융소득을 거두는 인원이 전 연령대에 형성되어 있는 셈이다.
이번 통계는 미성년자가 올린 금융소득의 상당수가 근로 활동이나 자체적인 사업 활동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부모나 친인척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자산을 금융상품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일 가능성이 높게 추정된다.
자산 이전 과정에서 정당한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함께 실제 소유 관계와 명의가 일치하는지 사후적으로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검증 필요성이 떠오른다. 명의신탁이나 불법적인 차명 계좌 활용 여부를 파악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문진석 의원은 미성년자의 고액 금융소득 발생 현상에 대해 부모 세대의 자산이 자녀에게 이전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 명의로 이루어지는 사전증여 자산과 차명 자산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