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조원 풀린다… 추석 연휴 '명절 특별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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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자금 혜택 정리

금융권이 2026년 추석 연휴를 맞이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 103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특별 자금 공급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석 연휴 기간 취약 부문 자금 공급 및 금융 이용 편의성 제고 대책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참여해 대출 및 보증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연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각종 대출과 카드 대금의 상환 기일을 연체 수수료 없이 연휴 직후로 순연하고 이동 및 탄력 점포를 운영해 금융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명절 전후로 급증하는 기업들의 자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23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의 심사 과정을 거쳐 운전자금 명목으로 총 3조 7000억 원(신규 대출 2조 2000억 원·기존 대출 만기 연장 1조 5000억 원)을 시장에 공급하며, 대출 대상 기업에 최대 0.4%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부여한다.
기업은행 역시 원자재 대금 결제와 임직원 급여 지급 등 필수 운전자금 용도로 개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한도를 부여해 총 9조 2000억 원(신규 3조 7000억 원·연장 5조 5000억 원)을 시중에 푼다.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0.3%p 이내에서 금리를 우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10조 1000억 원(신규 보증 2조 1000억 원·보증 연장 8조 원) 규모의 보증 한도를 확보했다.
또한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및 우대보증 프로그램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와 보증 비율을 완화 적용한다.
시중 은행권은 자사 거래 기여도와 기업 신용등급 등 자체 평가 기준에 따른 금리 우대 제도를 적용해 총 79조 6000억 원(신규 32조 2000억 원·만기 연장 47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 원의 긴급 명절 자금을 투입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연휴 전 2개월 동안(7월 20일~9월 23일) 연 4.5% 이내의 이자율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소액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상환 기일 순연 및 이자 환급 기준
금융위원회는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27일 사이에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건에 대해 차주에게 일체의 연체 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만기일을 연휴 직후 첫 영업일인 28일로 일괄 자동 연장 조치한다.
신용카드 이용 대금 역시 연체 수수료 발생 없이 28일에 고객의 지정 결제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와 통신료 공과금의 자동 납부일이 연휴 기간에 포함된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출금일이 28일로 순연된다.
반면 고객이 지급받아야 할 자금은 선지급 원칙이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 기간 내 주택연금 지급일이 속한 모든 가입자에게 연휴 시작 전날인 23일에 연금을 미리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만기가 도래하는 각종 예금 상품의 경우 전 금융사가 연휴 기간에 발생한 이자분까지 포함해 28일에 원리금을 환급한다.
가입자가 별도로 사전 요청할 경우 상품 약관에 따라 23일에 원리금을 조기 수령할 수도 있다.
단 유가증권 시장의 결제 제도인 T+2일 결제 방식에 따라 주식이나 ETF 매도 대금의 지급일이 연휴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대금 지급은 연휴 직후인 28일에서 30일 사이로 순연 처리된다.
금융 이용 불편 해소 및 사전 유의 사항
명절 연휴 간 발생하는 긴급한 현금 수요 및 환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12개 주요 시중 은행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1개의 이동 점포를 운영한다.
이와 별도로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과 주요 공항 인근에서는 환전 및 해외 송금 업무를 전담하는 11개의 탄력 점포를 개설한다.
금융위원회는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거액 결제 시 유의 사항도 함께 공지했다.
부동산 매매 잔금 치르기나 전세보증금 반환 기업 간 대규모 대금 결제 등이 연휴 중 예정된 경우 은행 창구 업무 중단에 대비해 사전에 필요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인터넷 뱅킹 1일 이체 한도를 미리 증액해 둘 것을 권고했다.
연휴 기간 외화 송금 및 국가 간 직접 지급 결제 업무는 정상적인 처리가 곤란하므로 사전에 주거래 은행과 거래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결제일을 조정해야 한다.
개인 금융 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해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 가입도 당부했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모바일 뱅킹 앱 어카운트인포 시스템을 통해 즉시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