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제자에 “내연녀”… 성착취물 190차례 만든 '악마 교사'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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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협박하고 성착취물 제작한 교사, 징역 7년
고등학생 제자를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와 폭행·협박 등을 저지른 40대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은 피해자가 대학에 진학한 뒤까지 이어졌고, 다른 여학생들도 협박과 스토킹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입시 상담으로 접근… 3년여 간 범행 이어져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특수강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특수협박, 폭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3월 한 고등학교에 교사로 부임한 뒤 대학 입시 상담을 명목으로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B양에게 접근했다. B양은 당시 만 16세였다.
A씨는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B양을 심리적으로 통제하며 성관계를 맺었다. B양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내연녀”라는 말을 내세워 죄책감을 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신체 사진을 보내도록 강요해 190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B양이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계속됐다. A씨는 B양에게 대학을 자퇴하지 않으면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몰래 대학 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뒤 성폭행하기도 했다. B양이 관계를 끝내려 하자 "죽자"며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B양이 연락을 차단한 뒤에는 전화와 메시지를 114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은 2022년부터 3년여 간 이어졌다.
A씨는 B양 외에도 다른 여학생 3명에게 대학 입시 과정에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친분을 쌓은 뒤 모욕과 명예훼손, 정서적 학대, 협박, 스토킹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 혐의 인정…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
A씨는 재판에서 B양을 협박하지 않았고, 성착취물 영상도 B양이 자발적으로 촬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일관되고, A씨와 B양이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협박 정황이 확인된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러스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609/12/img_20260912220531_65d5e15f.jpg)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교사임에도 자기 제자를 상대로 다수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나아가 폭행과 협박도 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뿐 아니라 극도의 공포감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가족들 역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파킨슨병과 중증근육무력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B양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특수강간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A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특수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규정돼 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제작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특수협박 최대 7년·스토킹 최대 3년 징역
형법 제284조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폭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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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전화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말·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한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져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