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산망서 개인정보 빼돌렸다… 체포된 범인 정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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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대가로 돈 받은 현직 경찰관

현직 경찰관이 경찰 내부 전산망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외부에 넘기고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횟수와 실제 오간 금품 규모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비슷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경찰관들이 잇따라 구속되기도 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자료 이미지. 현직 경찰관이 경찰 내부 전산망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외부에 넘기고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횟수와 실제 오간 금품 규모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자료 이미지. 현직 경찰관이 경찰 내부 전산망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외부에 넘기고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횟수와 실제 오간 금품 규모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내부망 개인정보 빼내 넘기고 금품 받은 경찰관 체포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관내 경찰관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7월 외부 인물의 청탁을 받고 경찰 내부망에서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를 넘겨주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1일 A 씨를 체포했다. 현재 개인정보가 몇 차례 외부로 넘어갔는지, 금품을 얼마나 받았는지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한 인물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돈을 주고 개인정보를 청탁한 인물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북부·경남 경찰관 등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구속

경기북부경찰청은 최근 내부망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관내 경찰관과 경남 지역 경찰관을,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로 사설 탐정을 각각 구속했다.

[일러스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현직 경찰관이 경찰 내부 전산망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외부에 넘기고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횟수와 실제 오간 금품 규모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일러스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현직 경찰관이 경찰 내부 전산망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외부에 넘기고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횟수와 실제 오간 금품 규모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내부 전산망에는 수사와 치안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정해진 업무와 권한 범위 안에서만 조회·이용해야 한다. 업무상 접근 권한이 있더라도 개인적인 목적이나 외부의 부탁을 받고 정보를 빼내 제공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하면 형사처벌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넘기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넘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유출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처럼 그 자체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돈 주고 개인정보 받은 사람도 처벌 가능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넘긴 사람뿐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업무상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제공됐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돈을 주고 요청했는지, 정보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받은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등이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음 수집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목적 외 이용이나 제공이 가능하다.

공공기관 역시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임의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범죄 수사처럼 법률상 허용된 업무 목적이 있더라도 해당 목적과 권한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조회·제공은 별개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