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이종섭 호주도피 의혹'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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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범인도피 혐의 1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런종섭 사건'으로 불려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부임 사실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를 규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헌법상 임명권 행사로써 이종섭을 임명한 것으로 보이고, 범인을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6명 피고인 전원 무죄
무죄 선고는 윤 전 대통령 한 명에 그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당시 외교부 1차관,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심우정 당시 법무부 차관 등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피고인 전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소사실과 재판부 판단
검찰 측 공소사실의 핵심은 이렇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 신분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고, 이후 나머지 피고인들이 호주대사 교체 절차를 진행·독촉하는 한편 '문제 없음'으로 형식적 인사검증을 마친 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해 공수처 수사 대상인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빠져나가게 했다는 것이다.
앞서 채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를 범인도피 의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공소사실 전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해병 특검 체면 구겨
채해병 특검 입장에서는 뼈아픈 결과다. 이명현 특별검사가 이끄는 수사팀이 수사와 기소에 상당한 역량을 투입했으나, 1심 재판부는 핵심 논리인 '도피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피고인 전원 무죄라는 결과는 특검 수사의 법적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사건의 배경이 된 채해병 순직 사건은 2023년 7월 집중호우 당시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이다. 이 전 장관은 해당 사건의 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후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이 이뤄지면서 야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수사 회피용 도피 출국'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1심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채해병 특검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상급심의 판단에 따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