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목젖이 있냐” 팀장 괴롭힘에 20대 여직원 극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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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3년 구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도로 사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도로 사진.

경기 화성시의 한 반도체 부품회사에 다니던 20대 여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기소된 40대 팀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 심리로 열린 가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오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40대 팀장은 최후 진술에서 “괴롭히려는 생각을 갖고 행동한 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팀장은 2024년 5월경 회사에 갓 입사한 여직원(당시 26세)에게 “왜 목젖이 있냐”라고 말한 뒤 목 부위를 잡아 올리며 목덜미를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기 앞무릎으로 여직원의 뒷무릎을 가격해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여직원은 팀장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민·형사상 고소했다. 하지만 신고 내용 중 일부만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직장에서도 완전한 분리가 이뤄지지 않자 2024년 12월 극단 선택을 했다.

40대 팀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