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딱 걸렸다…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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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서울고법 판사,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적발

현직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 뉴스1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 뉴스1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고법 소속 A 판사를 조사하고 있다.

A 판사는 지난 9일 오전 6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 판사를 적발했다. 음주 측정 결과 A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마친 뒤 A 판사를 귀가시켰으며 추후 다시 불러 술을 마신 장소와 운전 거리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법관 징계도 가능

A 판사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법원 내부 징계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뿐만 아니라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정직과 감봉, 견책 세 가지다.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재판 등 직무 수행을 정지하고 해당 기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이다.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깎으며, 견책은 징계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훈계하는 처분이다.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 등 징계청구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올해에도 비슷한 징계 사례가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해당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서울 중랑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약 4㎞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면허정지 수준으로,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징계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법관 징계는 8차례 있었으며, 법관과 법원 공무원을 합쳐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3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정지 수준도 형사처벌 대상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이른바 면허정지 구간이다. 가중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 이 구간에서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다만 A 판사의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여부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제 형사처벌 수위와 법원 내부 징계 여부는 경찰 수사와 이후 절차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