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남편 때문에 다 잃었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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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배우자 지위 활용한 청탁, 3억원 규모 금품 수수 혐의 재판의 향방은?
무죄 주장하는 김건희 vs 징역 7년 유지 요청하는 특검, 항소심 결정 임박

[김건희 “청탁 대가 받은 적 없다”…특검은 징역 7년 유지 요청]

각종 인사·사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특별검사팀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활용한 범죄의 불법성이 크다며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공직이나 국가 사업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배우자의 부탁을 이유로 인사나 사업상 편의를 제공할 사람이 아니라며 청탁과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로서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다며 자신의 처신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대통령 배우자가 된 이후 오히려 경제적 손실과 명예 훼손을 입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 역시 특검이 금품 제공과 구체적인 청탁 사이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먼저 물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일부 금품을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 건강 상태와 다른 재판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점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의 판단은 정반대다. 특검은 금품이 단순한 친분에 따른 선물이 아니라 인사와 사업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맞물려 제공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금품 제공 시점과 액수, 제공자의 현안, 김 여사의 당시 지위 등을 종합하면 대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받은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비롯해 사업가의 고가 손목시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최재영 목사의 디올 가방,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이 모두 유죄 판단 대상이 됐다.

1심은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가진 영향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해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의 핵심 역시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유지되느냐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2일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