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귀가하던 여중생 추행·납치하려 한 60대…검찰이 꺼낸 ‘형량’

작성일

“피해자께 사죄하며 살겠다”

제주의 한 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귀가하던 여중생을 강제추행하고 끌고 가려 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말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결심 공판은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서범욱) 심리로 열렸다.

귀가하던 여중생 뒤에서 껴안아…끌고 가려다 미수

A 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제주시의 한 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중학생 B 양을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추행할 목적으로 B 양을 끌고 가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 양은 A 씨에게서 달아난 뒤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다. 범행 이틀 전인 지난 5월 17일에는 화물차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특히 A 씨는 지난해 말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혐의 인정한 A 씨 “피해자께 사죄하며 살겠다”

A 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을 안다”며 “피해자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형을 마치고 나오면 술도 끊겠다”고 호소했다.

A 씨 측 변호인도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A 씨가 출소 후 술에 의존하며 생활했고 범행 당시에도 만취해 행동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죄한다면서 약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화물차에서 금품을 훔치려 한 범행에 대해서는 식사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했다.

검찰 자료 사진 / 뉴스1
검찰 자료 사진 / 뉴스1

검찰은 ‘징역 7년’ 구형…10월 8일 선고

검찰이 A 씨에게 요구한 형량은 징역 7년이다.

다만 이는 법원이 확정한 형량이 아니라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요청한 구형량이다.

A 씨의 실제 형량은 재판부의 판단을 거쳐 결정된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