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식]영천시, 9월 17일부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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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휠체어 교통약자 대상,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한 요금체계 적용

[영천=위키트리]전병수 기자=영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가 오는 17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이번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영천시와 협약을 맺은 택시를 활용해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해 교통약자의 이동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다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 대상은 영천광역이동지원센터(부름콜)에 등록된 비휠체어 교통약자이며, 이용을 원하는 경우 영천택시 콜센터로 호출 신청하면 된다.
이용 절차는 △호출 신청 △이용 대상자 확인 △바우처택시 배차 △택시 운행 순으로 진행된다
센터에서 이용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영천시 협약 바우처택시를 배차하고, 배차된 택시가 이용자를 목적지까지 운행한다.
이용요금은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하게 5km 이내 1,400원이며, 5km를 초과할 경우 1km당 200원의 추가요금이 적용된다. 이용 횟수는 주 2회, 월 8회까지 가능하다.
한편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이용 방법 및 문의사항은 영천시 교통행정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가 교통약자들의 일상생활 속 이동 불편을 덜어드리고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이용자 중심의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