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 계약할 때 ‘QR코드'부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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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표시제 확대
연말까지 공인중개사무소에 스티커 순차 배부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시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무소에 QR코드 스티커를 배부한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회와 함께 지역 공인중개사무소에 '부동산 전자계약 스티커'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배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민들은 출입문 등에 붙은 스티커를 통해 전자계약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을 거쳐 거래하는 방식이다. 정상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본인인증을 통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계약이 끝나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별도로 관공서를 찾는 절차도 줄어든다.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다.
또 전자계약 이용한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시 0.1~0.25%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기 대행 수수료 30%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 보증수수료 10% 할인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