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연락 일주일 뒤 터진 '113억 잭팟' 챙긴 제넨셀... 법원 “금전적 이득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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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 측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사안” 일축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신속 처리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법원이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가 세종메디칼로부터 113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행위에 대해 사익 추구 목적이 짙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해당 투자가 임상 승인과 무관한 사업화 기대 가치에 따른 것이라 해명했으나, 검찰과 1심 법원은 허위 자료를 통한 임상 승인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한 고의성을 인정했다.

강 씨로부터 지분을 매입했던 세종메디칼이 카나리아바이오엠에 인수된 후 상장폐지 절차를 밟은 사실과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주가조작 사태와 본인은 무관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9일 SBS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대한 빠른 처리를 부탁한 시점으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한 2021년 10월 19일 113억원 규모의 자금 거래가 발생했다.

제넨셀 설립자인 강 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세종메디칼을 상대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제넨셀 전체 주식의 14%에 해당하는 66만주를 63억원에 매각했다.

이와 동시에 제넨셀이 발행한 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세종메디칼이 인수하는 계약이 체결돼 총 113억원이 강 씨와 제넨셀 측으로 흘러갔다.

이 같은 거액의 자금 흐름에 대해 강 씨는 S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임상시험 승인과 무관한 정상적인 투자 유치임을 주장했다.

강 씨는 "투자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게 뻔히 나오지 않냐. 사업화까지 연결이 될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지 않냐. 최종적인 잠재 가치 아니겠냐"고 반박했다.

나아가 지분 매각 대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세금 내고 나머지 전부 다 재투자를 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손해 봐가면서 매각하고 재투자하고 이걸 키우려고 했던 것"이라고 덧붙이며 부당 이득 편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반면 수사 기관과 사법부의 판단은 강 씨의 해명과 대조를 이룬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강 씨가 임상시험 승인 등을 미끼로 제넨셀 주가를 부양시킨 뒤 지분을 매각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가졌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1심 재판부 역시 강 씨가 허위 자료를 제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냈으며 이를 기회로 투자 유치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 씨가 세종메디칼로부터 확보한 113억원은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범죄 혐의로 포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몰수나 추징 등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없는 상태다.

한편 강 씨로부터 제넨셀 지분을 인수한 세종메디칼은 이듬해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카나리아바이오엠에 인수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후 세종메디칼이 보유한 자산이 카나리아바이오엠 관계사의 지분 및 1300억원어치의 사채를 매입하는 데 동원됐고, 이는 결국 세종메디칼의 상장폐지로 이어졌다.

카나리아바이오엠을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이 확산하자 김 후보자 측은 9일 해당 주가조작 및 상장폐지 사태는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락을 취한 시점으로부터 9개월 뒤에 발생한 일이라며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9일 출근길에서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인사청문회 날까지 준비단에서도 차근차근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짧게 응수했다.

한편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승인은 약사법 제3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으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 제도는 인체를 대상으로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다.

임상시험은 동물 실험을 거친 후 1상, 2상, 3상의 단계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 진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