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해외 순방 열심히 하는 이유? 임기가 헌법상 정해져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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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해외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헌법상 임기가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며 정상외교의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오랫동안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파리에서 열린 현지 동포들과의 간담회에서 해외순방을 통한 무역·투자와 경제협력, 안보협력 확대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정상 간의 만남이나 정상 외교가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 무역이나 투자, 경제협력, 안보협력의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순방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해 “제가 이렇게 기획해서 다녀온 국가들은 수출 증가율이 현격히 올라간다”며 “민간의 교류 활동도 많아지고 기업 간의 협력도 말할 것도 없고 동포들 사이에서도 활성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 뉴스1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 뉴스1

“임기 후반이 되면 활용할 기회 제한”

이 대통령은 특히 임기 초반 해외순방에 나서는 이유를 임기와 연결해 설명했다.

그는 “임기 후반에 가서 마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때는 활용할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상외교를 통해 외국 정상과 관계를 구축하더라도 실제 경제·통상·안보 분야의 협력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임기 초반에 외교적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이후 남은 임기 동안 기업 간 교류와 투자, 수출 확대 등 후속 협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의 특성상 정상 간 만남이 경제적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외순방을 단순히 외국 정상을 만나는 외교 일정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역과 투자, 기업 간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두고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야권 “연임 개헌 의식한 발언” 공세

이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야권에서 제기하는 ‘연임 개헌’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야권은 최근 이 대통령의 개헌 관련 발언을 두고 대통령 연임제 도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개헌 관련 발언을 함께 거론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까지 가서도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 이야기를 끄집어냈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주장했다”며 “대통령이 목을 매는 이유는 단 하나, ‘연임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의 개헌 관련 발언을 연임제 도입 추진과 연결해 해석한 걸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헌법이 정해둔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정하고 연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이 한 차례 임기를 마친 뒤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것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대통령 임기나 중임 여부를 바꾸려면 법률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 헌법 제128조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제 도입 등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헌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이를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므로 재적의원이 모두 유지되는 경우 개헌안 의결에는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를 통과했다고 개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 의결을 거친 개헌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국민투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개헌안이 확정된다. 국민투표에서 필요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구조다.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이 확정되며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즉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에서 다른 형태로 변경하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친 뒤 국민투표까지 통과해야 한다.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별도의 중요한 제한도 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개헌안을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현직 대통령이 개헌으로 중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내용의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