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제주도 전국서 똑같은 파렴치 행동... 중국서 유행한다는 '한국 대중교통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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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 목격담도 다수 나와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버스 안에서 한 중국인 여성이 요금 결제를 지체해 차량 출발이 지연됐다.
해당 승객은 1만 7000원 탑승 요금에 못 미치는 1만원 지폐만 제시한 채 버텼고 교통카드 잔액도 없는 상태였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이 고의로 교통카드 잔액을 비워둔 채 탑승해 무료 승차를 시도하는 무임승차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대중교통 운임 회피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외국인 승객에 대한 명확한 단속 기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근 소셜미디어 스레드에 인천공항행 버스에 탑승한 중국인 여성의 요금 미납으로 다수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는 사연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 증언에 따르면 당시 공항버스 탑승 요금은 1만 7000원이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현금 1만원만 손에 든 채 자리에 서 있었다.
A씨는 "버스 카드를 찍었는데 잔액 부족이라고 떴다"며 "기사님이 캐쉬 플리즈라고 하니까 1만원만 달랑 들고 서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운전기사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이송하기 위해 절충안을 모색했다.
A씨는 "기사님이 그래도 태워가시려고 1만원은 현금 받고 버스카드로 7000원도 찍어봤다가 5000원도 찍어봤다가 하시는데 승객들이 다 기다리고 있으니 마음만 급해 하셨다"고 설명했다.
요금 실랑이가 길어지자 결국 뒤따라 승차한 같은 국적의 중국인 커플이 금액을 빌려주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운전기사는 출발 지연으로 피해를 본 탑승객들에게 거듭 사과했다.
A씨는 "기사님은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시는데 1만원만 달랑 들고는 계속 멀뚱히 서 있어 황당했다"며 "공항버스는 비행기 시간 맞춰서 타는 건데 어이가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 게시물이 확산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착오가 아닌 의도적인 운임 회피 시도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 누리꾼은 "중국 인터넷에서 한국에서 공짜로 버스 타는 법이라고 유행하고 있다"며 "버스 카드 찍고 잔액 부족이나 안 될 때 보통 한국 기사님들이 맘이 급해 그냥 태워주기 때문에 버티면 된다는 식이다. 가차 없이 하차시켜야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한 달에 두 번 이상 해외 나가는데 이런 중국인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다"며 "돈 안 냈으면 절대 태워주지 말아야 한다"고 동조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사한 무임승차 시도 목격담은 여러 지역 대중교통에서 이어졌다.
자녀와 함께 제주도를 방문한 B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주국제공항에서 101번 버스를 이용하던 중 겪은 일화를 공유했다.
B씨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매 정류장마다 잔액이 없는 중국인이 타더라"며 "기사가 그냥 타게 해 주니 일부러 충전하지 않고 타는 게 아닐까"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C씨 역시 "서면에서 김해공항 가는 리무진에 중국인 둘 타는데 한 명이 잔액부족이었다"며 "일단 태워서 출발했는데 기사 아저씨가 엄청 화내면서 꼭 중국인들만 저런다며 화내셨다"고 증언했다.
대중교통 운임 징수 기관 및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의로 승차를 시도하고 버티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8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이나 요금을 내지 않고 자동차 등을 이용한 자는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특히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기망 행위가 입증될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행 운송 약관상으로도 운송기관은 부정 승차를 적발할 경우 본래 요금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청구할 권리를 지닌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언어 장벽이나 일정 지연을 우려해 현장에서 관용을 베푸는 관행이 오히려 조직적인 무임승차 꼼수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