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하면 과태료 최대 50만원” 11월까지 전 국민 집집마다 '이 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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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거부 시 과태료 최대 50만 원, 정당한 사유 있으면 면제
주소 불일치 발견 시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80% 감경 가능

행정안전부가 오는 11월 9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방문(대면) 사실조사에 나선다. 지난 7월 20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진행된 비대면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지난 8일부터는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가구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복지, 재난관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추석 앞두고 시민들로 붐비는 시장 전경 / 뉴스1
추석 앞두고 시민들로 붐비는 시장 전경 / 뉴스1

방문 조사 대상은 누구?

방문 조사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가 대상이 된다. 여기에 더해,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행정안전부 제공

조사원, '증명서' 착용하고 방문

조사 기간 이·통장이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세대 명부를 확인한다. 이때 사진과 성명, 유효기간 등이 적힌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해 신분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낯선 사람이 방문 조사를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증명서 제시 없이 방문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행안부는 조사원의 안전을 위해 사실조사원 대상 안전사고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에도 안전관리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늦은 밤 등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시간대의 방문은 자제하되, 주민이 원할 경우 저녁 시간에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세대원이 부재중이면 메모를 남기고 가능한 시간을 조율해 다시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통장의 방문 조사 이후에도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에 나선다.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 방문 조사 안내 / 행정안전부 제공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 방문 조사 안내 / 행정안전부 제공

과태료,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과태료다. 주민등록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한해 10만~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는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직장이나 학업, 해외 출국 등 뚜렷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아니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조사를 거부하거나 피할 때만 과태료 대상이 된다.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80% 감경

만약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조사원의 방문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잘못된 주민등록 신고사항을 자진신고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주소가 실제와 다른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미리 정정하면 방문 조사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조사 결과 확인되면 직권으로 주소 정리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면 지방정부가 먼저 주소지를 수정하라는 안내(최고)와 공고 절차를 거친다. 이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등은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지방정부가 직권으로 주민등록 사항을 수정한다.

이로써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난 7월 20일 비대면 조사를 시작으로 12월 14일 직권 정리 절차까지 마무리된다. ▲비대면 조사(7월 20일~9월 7일) ▲방문 조사(9월 8일~11월 9일) ▲직권 정리(11월 10일~12월 7일) 순으로 진행된다.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조사 안내 / 행정안전부 제공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조사 안내 / 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 "적극적인 협조 부탁"

장헌범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주민등록 방문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신의 세대가 방문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혹은 이미 비대면 조사가 완료됐는지 여부는 같은 세대 구성원에게 먼저 확인하거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