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잘못 받았다간 '최대 3000만 원'...선관위 단속 강화
작성일
정치인·입후보예정자 금품 제공 집중 점검
제공액 10~50배 과태료 부과 가능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의 명절선물 등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국회의원·지방의원을 비롯해 올 12월 지방체육회장선거와 내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 관련 안내와 단속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선거구 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성 발언과 함께 금품을 건네는 행위는 금지한다. 반면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 게시나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은 가능하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받은 유권자도 주의해야 한다. 위법하게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받으면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이 지역 인사 등 902명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시해 약 5억 9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있다.
선관위는 명절을 틈탄 위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대응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이나 관할 선과위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