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부터 이용실태까지" 검단구, 첫 농지위원회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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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효율적으로, 관리는 촘촘하게

인천 검단구(구청장 김진규)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이용을 위한 제1기 농지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체계적인 농지행정에 들어갔다.

김진규 검단구청장(가운데)
김진규 검단구청장(가운데)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농업인과 관련 단체 추천 인사, 농지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해 농지 취득과 이용 실태 등을 심의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단구는 지난 8일 제1기 농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농지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검단구가 농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농지위원회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 건전한 이용을 위해 설치됐다. 농지는 실제 농업에 활용되는 토지라는 점에서 적정한 소유와 이용 관리가 필요하고, 농지 취득과 전용 과정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검단구는 농지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농지행정 과정에 전문성과 지역성을 함께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제1기 농지위원회는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지역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비영리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위원과 농지 및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 등이 참여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 구성에는 농업 현장의 의견과 전문적인 판단을 함께 반영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지역 농업 여건을 잘 아는 농업인과 관련 분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참여함으로써 농지와 관련한 주요 사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위원회가 맡게 될 업무도 농지행정의 주요 영역을 포괄한다. 우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 위원회가 참여해 농지 취득이 법 취지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살필 예정이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목적사업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도 맡는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당초 허가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농지 이용의 적정성을 살피게 된다.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조사에도 참여한다. 실제 농지가 어떻게 소유되고 이용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항을 농지행정에 반영하는 역할이다. 이를 통해 농지의 소유와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건전한 농지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지위원회의 출범은 검단구가 새로운 행정구역으로서 농지 관련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검단지역은 도시개발과 주거지역 확대 등 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농지와 관련된 행정 수요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지역이다. 검단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지 관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충실히 운영할 계획이다.

농지 취득과 전용, 소유 및 이용 실태 등은 지역의 농업 환경과 토지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중요하다. 검단구는 농지위원회의 전문가 의견과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해 농지 관련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법령과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운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진규 검단구청장도 위원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 구청장은 “위원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단구의 농업 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농지위원회 운영을 기대한다”며 “특히 농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농지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의를 비롯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 상황 확인, 농지 소유·이용 실태 조사 참여 등 법령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각 안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농업 현장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함께 살피고 농지행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