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세정·납세자 권익 보호" 제물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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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법률 전문가 한자리에
인천 제물포구(구청장 김찬진)가 지방세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세무와 회계, 법률, 감정평가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지방세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제물포구는 지난 7일 송림청사 갈매기홀에서 ‘2026년 제물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새롭게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지방세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물포구는 이날 초대 지방세심의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세칙’을 제정했다. 지방세 관련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기본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회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과 관계 공무원 4명이 참여해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지방세와 관련한 다양한 사안을 여러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세금 부과와 관련한 법률적 판단뿐 아니라 세무·회계, 재산 가치 평가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까지 폭넓게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위원회의 주요 역할 가운데 하나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다. 위원들은 앞으로 지방세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납세자가 제기하는 지방세 관련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과세 과정에서 납세자가 제기한 이의나 의견을 전문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방세 세입과 관련한 주요 사항도 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시가표준액과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등 지방세정 운영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을 검토하고 의결함으로써 지방세 행정 전반에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와 관련해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심의 역시 지방세정의 공정성과 연결된다.
또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는 구의 재정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인 만큼 정확한 자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제물포구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지방세정의 주요 사항을 체계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제물포구가 지방세 행정을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세무·회계·법률·감정평가·학계 등 서로 다른 전문 영역의 인사가 참여하면서 지방세와 관련한 다양한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세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행정 분야다. 과세와 관련한 개별적인 판단은 물론 시가표준액이나 세입 추계처럼 지방세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도 객관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제물포구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통해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고 납세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세 행정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이날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김 구청장은 “위원직을 맡아준 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물포구는 앞으로 지방세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납세자의 권익과 관련된 사안을 비롯해 시가표준액,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등 지방세정의 주요 사항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