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혁재, 음주운전하다 오토바이 들이받아 입건됐다…면허 정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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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경찰 수사 진행 중
개그맨 이혁재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음주운전 혐의 입건
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에 정차해 있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부상 확인되면 치상 혐의 적용 검토
경찰은 이 씨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거리와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 씨는 현장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일단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상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고로 다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씨는 과거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재임 기간 인천시 미디어콘텐츠 분야 비상임 특별보좌관을 지낸 바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한 뒤 적용 혐의를 검토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04 KBS 연예대상’ 대상까지…개그맨 이혁재는 누구
개그맨 이혁재는 1973년 7월 5일생으로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시절인 1998년 KBS 2TV ‘슈퍼 TV 일요일은 즐거워’의 ‘캠퍼스 영상가요’에 출연하며 방송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개그맨 공채 시험에 도전했고 1999년 MBC 공채 개그맨으로 정식 데뷔했다.
데뷔 초에는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국토 대장정 청년이 간다’ 코너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후 공개 코미디보다 예능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주로 활동했다. SBS ‘야심만만’, KBS 2TV ‘스펀지’, ‘스타골든벨’, ‘오천만의 일급비밀’, SBS ‘거꾸로 하우스’ 등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방송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스펀지’에서는 이휘재, 김경란 등과 함께 진행을 맡았다. 2007년에는 MBC ‘도전! 예의지왕’에서 이경규, 문지애와 함께 진행자로 나섰다. 2009년에는 MBC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야’에 출연하며 코미디 무대로 돌아오기도 했다.
방송 활동의 정점은 2004년이었다. 이혁재는 그해 KBS 2TV ‘스펀지’ 등에서 활약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4 K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 당시 ‘스펀지’ 역시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상을 수상했다.
이후에도 방송과 행사 등에서 활동했고 유튜브를 통해 대중과 소통해왔다. 2022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은 인천시 미디어콘텐츠 분야 비상임 특별보좌관을 맡았다. 해당 직책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지난 3월에는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광역의원 비례 청년 오디션 본선 심사위원단에 외부 인사로 포함됐다.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처벌 수위는?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술에 취한 상태로 규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도 달라진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도 별도로 이뤄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면허정지 대상이며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에 해당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도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도 처벌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초범보다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전날 마신 술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숙취운전도 별도의 예외가 아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같은 음주운전 기준이 적용된다. 경찰청은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는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