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먹인 뒤 챗GPT 켠 김소영…대화 내용이 소름 돋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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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에 약물 치사 가능성·처벌 수위 반복 질문
남성 2명 사망·4명 부상…1심 무기징역 선고
남성들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 2명을 숨지게 한 김소영(20)이 범행 전후 챗GPT에 사망 가능성과 처벌 수위를 반복해서 물은 사실이 드러났다.

8일 SBS가 공개된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소영은 피해자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기 전후 챗GPT에 약물 검사에서 특정 성분이 검출되는지,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사람이 숨질 수 있는지 등을 여러 차례 질문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약물이 섞인 음료를 마신 피해 남성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챗GPT에 “약물 검사에서 항우울제랑 수면제 나올까?”라고 물었다.
이후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과거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처방받았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를 의심하지 않을까”, “내가 먹인 건지 경찰이 오해할까 봐 불안하다”는 취지의 질문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제 많이 먹으면 죽나”…범행 전 사망 가능성까지 질문
올해 1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도 김소영은 챗GPT에 “수면제 많이 먹는다고 사람이 죽냐”고 물었다. 챗GPT로부터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물과 술을 함께 복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이 같은 대화를 통해 호흡 정지나 장시간 의식불명 등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김소영은 과실치사나 유기치사 혐의로 처벌받을 경우 법정형이 어느 정도인지도 챗GPT에 물었다. 해당 질문을 한 날 김소영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에 남겨둔 채 혼자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김소영과 챗GPT의 대화 기록을 살인의 고의를 판단하는 주요 자료 가운데 하나로 봤다. 김소영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살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약물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재판부 “주된 동기는 재산적 탐욕”…방어 목적 주장도 배척

재판부는 김소영 범행의 주된 동기를 ‘재산적 탐욕’으로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소영은 자신에게 이성적으로 접근한 남성들을 상대로 음식이나 배달 음식 등을 얻어먹거나 금품을 취득했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손쉽게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임상심리분석관은 김소영이 남성을 위압적이고 공격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쉽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바라보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것으로 분석했다.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에 타인의 피해에 공감하지 못하는 성격적 특성 등이 결합했을 가능성도 제시됐다.
김소영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 성폭력 피해로 성적 접촉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먹인 것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한 피해자가 약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뒤 김소영이 호출한 대리기사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이후 여러 차례 만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김소영은 해당 대리기사에게도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는 취지로 먼저 제안했고 결국 약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하지 않은 남성에게까지 약물을 사용한 행동은 성범죄에 대한 방어 목적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다른 남성에게 약물을 섞은 와인을 마시게 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남성 2명 사망·4명 부상…1심 무기징역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살인을 적극적으로 의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두 건의 살인 모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김소영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16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범행 동기와 수법, 성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형벌의 응보적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소영은 무기징역이 선고된 다음 날 항소했다. 검찰도 이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살인의 고의성과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