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공식 입장…“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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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40대 여성 벌금형 선고에 낸 공식 입장

배우 황정민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 6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황정민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그간의 행위는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밝혔다.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 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배우 황정민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 6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황정민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그간의 행위는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밝혔다.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 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 6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황정민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 벌금형에 황정민 측 "사법부 판단 깊이 존중"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8일 낸 공식 입장에서 "금일(8일) 진행된 피고인 A 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 범행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그간의 행위는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밝혔다.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 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하여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판사)은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문자의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 "피고인의 행위 정당화할 수준 넘어섰다"

40대 여성 A 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원은 지난 2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A 씨가 최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40대 여성 A 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배우 황정민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 6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황정민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그간의 행위는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밝혔다.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 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 뉴스1
배우 황정민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 6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황정민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그간의 행위는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밝혔다.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 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 뉴스1

다음은 1심 선고 결과 관련 배우 황정민 소속사가 낸 공식 입장 전문이다.

<배우 황정민 스토킹 사건 1심 선고 결과 관련 샘컴퍼니 공식 입장>

안녕하세요, 샘컴퍼니입니다.

당사 소속 배우 황정민과 관련된 스토킹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금일(9월 8일) 진행된 피고인 A 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 범행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그간의 행위는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합니다.

당사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하여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8일

샘컴퍼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