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고하고 사건 제멋대로 끝낸 경찰 355명…처분 결과 보니 더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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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만 80명 적발…최근 5년여간 총 355명
비징계 처분 77.5%…파면은 단 1명뿐

허위보고나 임의 종결 등 부적절한 사건 처리로 감찰·징계 대상에 오른 경찰관이 최근 5년여간 35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 뉴스1
경찰관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 뉴스1

8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건처리 부적절’을 사유로 감찰·징계 대상에 오른 경찰관은 모두 355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26명에서 2022년 41명, 2023년 64명, 2024년 68명, 지난해 76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80명이 적발돼 불과 반년 만에 지난해 전체 인원을 넘어섰다. 집계 기간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이 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경찰청 48명, 인천경찰청 38명, 경기북부경찰청 21명, 서울경찰청 20명 순이었다.

적발은 늘었는데…중징계는 11명

감찰·징계 대상자는 매년 늘었지만 실제 무거운 징계를 받은 경우는 많지 않았다. 처분 결과를 보면 파면 1명, 강등 1명, 정직 9명으로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11명이었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은 10명, 견책은 17명으로 총 28명이었다.

반면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193명으로 가장 많았다. 불문 종결된 경우도 82명에 달했다. 주의·경고와 불문 종결 등 비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모두 275명으로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사건처리 부적절로 감찰·징계 대상에 오른 경찰관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정식 징계를 받지 않은 셈이다.

김 의원은 “사건처리 부적절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이 지속해 증가하는 만큼 경찰청은 원인부터 면밀히 분석해 부당한 사건 종결 등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체계 변화에 맞춰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를 더욱 세심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까지

제주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 / 뉴스1
제주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 / 뉴스1

최근 경찰의 사건 처리 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잇따랐다. 특히 제주 실종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실 대응과 지휘·감독 책임을 둘러싼 비판이 커졌다.

제주에서는 실종 신고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종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 대응 전반이 도마에 올랐다. 이후 경찰이 다시 실종자 수색에 나서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초기 사건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이처럼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청은 지난 6일까지 열흘 동안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복무 점검을 강화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기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등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경찰 조직 전반 개혁도 추진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가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 앞서 경찰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 뉴스1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가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 앞서 경찰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 뉴스1

경찰 조직의 업무 방식과 지휘·감독 체계를 손보기 위한 개혁 작업도 추진된다. 경찰청은 경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경무관급이 단장을 맡아 조직과 제도뿐 아니라 일선 현장의 업무 방식, 지휘·감독 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최근 간부 업무보고에서 “현장이 달라져야 경찰 조직이 변화하고, 그래야 국민이 경찰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사건처리 부적절로 적발된 경찰관이 80명에 달해 지난해 연간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 최근 부실한 사건 처리 사례까지 잇따라 불거진 만큼 현장 경찰관 개인의 책임뿐 아니라 사건 종결 과정과 내부 지휘·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