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5%로 당첨 기회…'대전 경남아너스빌 센텀스카이' 특별 공급 시작

작성일

2030년 입주 예정, 84㎡ 단일 평형 142세대 분양
특별공급 75세대 vs 일반공급 67세대, 청약 전략은?

청약홈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38-17번지 일원에 공급되는 대전 경남아너스빌 센텀스카이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3일 발표됐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5층 높이의 2개 동으로 구성되며, 총 142세대와 부대 복리 시설이 들어선다. 입주 시기는 2030년 1월로 예정되어 있다.

단지 규모 및 분양가 현황

대전 경남아너스빌 센텀스카이 / 대전 경남아너스빌 센텀스카이
대전 경남아너스빌 센텀스카이 / 대전 경남아너스빌 센텀스카이

전체 공급 물량 142세대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단일 평형으로 설계됐다. 세부 타입별로는 84A 타입이 72세대로 가장 많고, 84B 타입 54세대, 84C 타입 16세대가 배정됐다. 이 중 특별 공급 물량은 75세대이며, 일반 공급 물량은 67세대다. 특별 공급은 기관추천 14세대, 다자녀가구 13세대, 신혼부부 20세대, 노부모부양 4세대, 생애최초 10세대, 신생아 14세대로 세분화된다.

단지의 분양가는 타입과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84A 타입은 7층에서 9층 기준 5억 7700만 원부터 최고층인 30층에서 34층 기준 5억 9200만 원으로 책정됐다. 84B 타입은 5억 8100만 원에서 5억 9900만 원 사이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가장 세대수가 적은 84C 타입은 20층에서 27층 기준 5억 9000만 원에서 5억 9400만 원으로 분양가가 정해졌다.

공급 대금은 계약금 5퍼센트, 중도금 60퍼센트, 잔금 35퍼센트의 비율로 납부하게 되며,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알선될 예정이다. 지역적 맥락을 살펴보면 본 사업지 초등학생은 대전대흥초등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며 중학생은 동부4학교군 내 배치가 계획되어 있다. 단지 주변으로는 다수의 숙박 및 위락시설과 노후 주택가가 밀집해 있어 현장 방문을 통한 직접적인 주변 환경 확인이 권장된다.

청약 일정 및 주요 자격 요건

대전 경남아너스빌 센텀스카이 / 대전 경남아너스빌 센텀스카이
대전 경남아너스빌 센텀스카이 / 대전 경남아너스빌 센텀스카이

본 주택의 청약 접수는 8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9일에 일반 공급 1순위 접수가 진행되며, 10일에 일반 공급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6일에 이루어지며, 서류 접수 기간은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이다. 최종 정당 계약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분양사무소에서 체결된다.

해당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 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다.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없다. 전매제한 기간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적용되며, 거주 의무 기간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청약 신청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라면 가능하다. 경쟁이 발생할 경우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권을 갖는다. 1순위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해야 하며, 거주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거주자가 84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청약하기 위한 예치금은 대전광역시 거주자 250만 원, 그 외 지역 거주자 200만 원이다.

특별 공급 신청 시에는 각 유형별로 세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다자녀가구 특별 공급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며, 배점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 공급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청약할 수 있다.

신생아 특별 공급은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세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 공급 청약 시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더라도 처분이 완료되었다면 이를 배제하고 청약이 가능하다. 부부 중복 청약도 허용되어,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될 경우 접수 일시가 빠른 당첨 건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므로 가점제 40퍼센트, 추첨제 60퍼센트의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최고 32점, 부양가족수 최고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최고 17점을 합산하여 총 84점 만점으로 계산된다. 추첨제 물량의 75퍼센트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되며, 나머지 25퍼센트는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1주택 소유 세대에 속한 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