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산단 오염 겪은 광산구, 촘촘한 지하수 관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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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구의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소규모 시설 수질검사 및 복구 지원 근거 마련

과거 발생했던 하남산업단지 지하수 오염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지역 내 지하수 자원을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테두리를 새롭게 구축하고 나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아 관리가 소홀했던 지하수 생태계를 보호하고, 구민들의 안전한 물 사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발 빠른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 하남산단 오염 사태, 뼈아픈 교훈이 되다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제30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무사히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상징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문제를 직시한 실질적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 배경에는 광산구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하남산업단지 인근의 지하수 오염 사태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 당시 산업 현장에서 흘러나온 오염 물질이 지하로 스며들어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했지만,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하게 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자체 차원의 관리 지침이나 근거가 미비해 사태 수습에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광산구의회는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공감대 아래, 지하수 수위 저하 및 수질 오염 등 각종 지하수 장해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돌입했다.
◆ 사각지대 없앤다…소규모 시설 수질검사 의무화 추진
이번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조례안의 핵심은 무엇보다 '관리 사각지대의 해소'에 있다. 기존 상위 법령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지하수 시설만을 주요 의무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마을 단위나 영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소규모 지하수 시설은 수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는 경우가 잦았다.
하지만 새로 마련된 조례안은 구청장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하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광범위한 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현행법상 의무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지하수 시설이라 하더라도, 관할 구청장이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제적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마련했다. 더 나아가 그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일반 구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원인자 부담 원칙 확립 및 복구 비용 지원 체계화
아울러 지하수를 사적인 목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는 주체에 대한 책임도 한층 강화되었다. 공공재인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게 합당한 '이용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오염 및 고갈에 대한 원인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신청 절차까지 꼼꼼하게 마련하여 행정 처분의 공정성도 함께 확보했다.
규제 일변도로만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오염된 지하수 시설을 불가피하게 원상 복구해야 하는 경우, 구청이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유인책도 포함되었다. 또한, 가뭄 등 비상 상황 시 구민의 생명수 역할을 하는 비상급수시설 등에 대해서는 수질검사에 수반되는 수수료를 지자체가 적극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띠는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다.
◆ 오염 전 사전 예방이 핵심…청정 자원 보전 기대
환경 전문가들은 지하수의 특성상 지표수와 달리 오염 물질이 유입되는 경로를 육안으로 즉각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고, 오염이 수면 위로 드러난 시점에는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정화 작업에 천문학적인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입을 모은다. 따라서 사후 처방보다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선제적 예방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영선 의원은 심사 제안 설명을 통해 "그동안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환경 피해를 남김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자치법규 수준의 근거가 턱없이 부족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광산구 땅속을 흐르는 소중한 지하수 자원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지켜내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42만 광산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깨끗한 수자원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현장을 살피겠다"고 굳은 다짐을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다가오는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