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걷기 불안 끝…전남광주 광산구, 전국 첫 청소년 특화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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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환 구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보행 안전망 구축 및 전용 공간 신설 집중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광주시 광산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 ‘특화거리’ 조성에 나선다.
박경환 광산구의원
박경환 광산구의원

학원가가 밀집해 평소 학생들의 통행량이 많지만 보행 안전이 취약했던 구역을 새롭게 정비하고, 나아가 청소년들이 마음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안심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도로 정비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 개선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학원가 밀집 지역, 좁은 통학로 문제 수면 위로

광산구는 광주광역시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청소년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젊은 도시로 꼽힌다. 특히 수완동, 하남동 등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을 중심으로는 방과 후 수많은 학생이 몰리는 대규모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밀집 지역의 보행 환경은 늘 도마 위에 올랐다. 좁은 인도와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그리고 학원 차량과 일반 차량이 뒤엉키면서 통학로 주변은 늘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학생들은 도로 위로 내몰리며 아슬아슬하게 통행을 이어가야 했고,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들의 불안감 역시 극에 달한 상태였다. 그동안 지역사회와 학부모 단체 등을 중심으로 주요 통학로와 학원가 밀집 지역의 통행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예산과 법적 근거 부족 등의 이유로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 전국 최초 청소년 전용 거리, 안전과 문화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경환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팔을 걷어붙였다. 박 의원은 청소년의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은 물론, 그들의 문화·여가 활동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광산구 청소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일 열린 제30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이번 조례안이 지닌 가장 큰 의미는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에 있다.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초등학교 주변의 차량 속도 제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청소년 특화거리는 중·고등학생들의 실제 생활 반경인 학원가와 상업 지역 주변을 포괄하는 보다 확장된 개념의 안전망이다. 청소년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을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구축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방과 후 건전하게 머물 수 있는 전용 활동 공간과 다양한 거리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 쉼터부터 예술 무대까지…실무협의체 통한 전문성 확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광산구청장이 해당 구역의 유동 인구와 보행 접근성, 지역적 특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청소년 특화거리’ 대상 구간을 공식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거리가 지정되면 구청은 이곳에 안심 보행환경 구축 사업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게 된다. 야간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밝은 조명 설치, 보행자 중심의 도로 포장, 지능형 CCTV 확충 등이 이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거리 곳곳에 학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게 쉼터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청소년 전용 활동 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조례안은 이 공간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 근거를 마련했으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행정 부서 간 엇박자를 방지하고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갖추도록 안전장치까지 꼼꼼하게 마련했다.

◆ 타 지자체 파급 효과 기대…18일 본회의 통과 '청신호'

해당 조례안은 다가오는 18일 열리는 광산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 간의 큰 이견 없이 통과된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게 되면, 이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청소년 특화거리를 명문화한 사례로 기록되며 타 지자체에도 상당한 긍정적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경환 의원은 “우리 광산구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활기찬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이 턱없이 부족해 학생 당사자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깊은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구청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청소년들이 특화거리 안에서 일상의 안전을 보장받고 다채로운 문화를 향유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