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업 경북도의원,“반복되는 경북 재난, 근원적 개선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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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최근 10년 지진·산불·태풍·극한폭우·산사태 등 대형재난 반복
반복지역 선제 발굴·근원적 개선·이주대책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경북=위키트리]이창형 기자=경상북도의 재난정책이 사후복구 중심의 대응에서 근원적 개선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이동업 경북도의원(포항7, 국민의힘)은 9월 3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복되는 재난에 대한 사후복구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재해위험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재난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북은 지난 10년간 경주·포항 지진, 울진 대형산불, 태풍 힌남노와 포항 냉천 범람, 예천 등 북부지역 집중호우와 산사태, 의성발 초대형 산불까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대형재난을 반복해서 경험했다”며 “피해가 날 때마다 복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다시 투입하는 방식만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7년 제정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의 활용 실태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 법은 상습 풍수해 지역의 재해위험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 이주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결과 경북도가 제출한 대부분의 자료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북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27곳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2025년 83개 지구에 약 2,540억원, 2026년에도 80개 지구에 약 2,10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은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과 예산 투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묻는 것”이라며 “기존 시설정비만으로 위험을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실적은 몇 건인지, 이주대책을 검토한 지역은 있는지, 법에서 정한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명확히 점검해야 한다”며 “법전에 있는 제도를 행정이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동업 의원은 “반복피해지역 가운데 기존 정비와 복구만으로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지역을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근원적인 개선은 물론 필요할 경우 주민의 이주와 새로운 정착까지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의 취지를 경북의 재난정책에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