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징역 2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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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7년에 부가 처분까지 요청
검찰이 여신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에게 징역 2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미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이력이 있는 정씨에게 검찰이 또다시 20년이 넘는 형량을 요청하면서, 향후 재판부가 내릴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형법상 중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단순 징역형에 그치지 않고 여러 부가 처분을 함께 요구한 점이 눈에 띈다.
검찰은 징역형과 별도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취업 제한과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까지 동시에 구형된 것은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격리 조치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20년에 달한다는 점은 정씨의 나이(81세)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남은 생애 전반에 걸친 감시를 염두에 둔 구형으로 볼 수 있다.
검찰 "종교적 세뇌로 취약한 신도들 반복 범행"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정씨의 범행 수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고했다. 검찰은 "종교단체 교주로서 교단 내 인적·물적 시스템을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한 약자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했으며, 동종범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논고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정씨가 교주라는 지위와 교단 조직을 범행 도구로 활용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이 두 요소는 양형에서 가중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6명 여신도 대상 범행
정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에 위치한 수련원 등지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16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발성 범행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수련원이라는 폐쇄적 공간과 교주라는 절대적 지위가 결합돼 피해 신도들이 저항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도 검찰 논고의 배경이 된다. '메시아'라는 종교적 명분을 앞세워 신도들의 정신적 저항력을 무력화시킨 정황이 이번 공소사실의 핵심 축을 이룬다.
이미 징역 17년 확정, 대전교도소 복역 중
정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혐의로 이미 중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으며,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해당 형을 복역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홍콩, 호주 등 해외 국적자를 포함한다는 점은 정씨가 이끄는 교단 조직이 국내를 넘어 해외 신도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뻗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적을 불문하고 반복된 범행 패턴이 확인되면서, 교단 시스템 자체가 범행의 온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법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2001년부터 이어진 범죄 이력, 출소 후 재범
정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 해외 각지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이력이 있다.
주목할 부분은 정씨가 2018년 2월 출소한 직후부터 이번 공소사실의 범행 기간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즉 정씨는 첫 번째 실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유형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검찰이 "동종범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고 지적한 대목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2001년 사건, 2018년 대법원 확정 사건, 그리고 이번 사건까지 합치면 정씨의 범행 기간은 20년이 넘는 셈이며, 세 차례의 사법 절차를 거치는 동안 피해자 국적도 한국, 홍콩, 호주, 말레이시아, 중국 등지로 광범위하게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