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 임대소득 1840만 원"…미성년자 부동산 소득 엄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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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000명 넘는 미성년자 임대소득 신고, 조기 상속·증여 점검 필요
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인 0~5세 미취학 아동 가운데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아동이 지난해 17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임대소득 신고자는 3233명, 신고한 임대소득은 555억원을 웃돌았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모두 179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0~1세가 9명으로 가장 적었고,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임대소득을 신고한 아동 수가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들이 신고한 임대소득 규모도 적지 않았다. 0~1세 아동의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470만원이었으며, 2세는 1230만원, 3세는 1840만원, 4세는 1470만원, 5세는 1500만원이었다.
특히 3세 아동의 경우 1인당 평균 1840만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취학 전인 아동이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미취학 아동의 임대소득 신고자는 최근 몇 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다. 2020년에는 252명이었으나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179명까지 감소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0~5세 인구는 약 158만2000명이다. 같은 연령대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179명은 전체 인구의 약 0.01%에 해당한다.

미성년 임대소득 신고자 3233명…1인당 평균 1720만원
미취학 아동만이 아니라 전체 미성년자로 범위를 확대하면 규모가 더 커진다.
2024년 기준 18세 이하 미성년자 가운데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총 3233명이었다. 이들이 한 해 동안 신고한 임대소득은 모두 555억84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720만원이다.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가 대체로 증가했다. 7~11세는 각 연령에서 100명대가 신고했고, 12~14세는 연령별로 200명대, 15~18세는 300명대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가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을 얻는 현상은 특정 연도에만 나타난 것도 아니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0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이 기간 미성년자의 1인당 평균 임대소득 역시 연도별로 1720만~1850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미성년자 명의의 부동산에서 매년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이를 신고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존재했다는 뜻이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건물이나 주택 등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연령과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라고 해서 임대소득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부동산의 소유 관계와 취득 과정, 소득 발생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 어떻게 생겼나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미성년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어떤 경위로 보유하게 됐느냐는 점이다.
어린 나이의 자녀가 직접 경제활동을 통해 부동산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이번 국세청 자료만으로 3233명의 미성년자가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각각의 부동산이 상속인지 증여인지 등을 확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이 모두 부모나 조부모의 증여 또는 상속으로 마련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상속과 증여 자체는 법에서 인정하는 재산 이전 방식이다.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나 손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다만 부동산이나 현금 등 재산을 미성년자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실제 자금의 출처가 무엇인지, 신고해야 할 세금이 제대로 납부됐는지, 세법상 증여로 볼 수 있는 거래가 적절하게 신고됐는지 등은 별도의 문제다.
특히 미성년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실제 증여가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다른 거래 형태로 처리하는 등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가 있다면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자료는 미성년자가 보유한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개별 미성년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세금 납부의 적정성까지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다.

매년 3000명 넘는 미성년자 임대소득 신고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규모가 꾸준히 확인되면서 이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취학 전인 0~5세에서도 임대소득 신고 사례가 매년 발생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24년에는 179명이었지만 앞선 2020년에는 252명,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이었다.
전체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000명 이상의 임대소득 신고자가 확인됐다. 단순히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기보다 일정 규모의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통한 소득을 신고해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신고 인원만으로 미성년자들의 부동산 보유 규모나 자산 수준을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같은 임대소득을 신고했더라도 보유한 부동산의 종류와 가치, 임대차 조건 등에 따라 재산 규모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인당 평균 임대소득 역시 신고자 전체의 평균값일 뿐, 모든 미성년자가 같은 수준의 소득을 올렸다는 의미는 아니다.
문진석 의원은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과 관련해 조기 상속·증여의 영향을 지적하며 국세청의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 출처를 살피고 변칙 상속·증여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규모와 추이다. 실제 변칙적인 상속·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개별 재산의 취득 과정과 자금 출처, 세금 신고 내역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