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의정부시장, 백석천 불법점용 정비 점검...9일부터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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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불법점용 52.4% 원상복구

경기 의정부시가 하천과 계곡을 무단으로 점용한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원기 시장이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이 지난 9월 3일 백석천 일원 하천 불법점용 구간을 방문해 정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이 지난 9월 3일 백석천 일원 하천 불법점용 구간을 방문해 정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금까지 불법 시설 227건을 확인해 119건의 원상복구를 마쳤으며,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9일부터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지난 3일 백석천 일원 하천 불법점용 구간을 찾아 정비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정비와 적법한 행정절차 준수를 당부했다고 7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난 3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하천과 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 시설 정비를 추진해 왔다. 이후 관내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모두 227건의 불법 시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119건은 원상복구가 완료됐다. 전체 적발 건수의 52.4%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는 자진철거와 원상복구가 이뤄진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하천 정비는 단순히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비가 끝난 공간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놓는 방식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중랑천 일원에서는 불법 상행위 업소를 정비한 뒤 해당 공간을 시민 산책로로 조성했다. 다락원 일대에서는 방치돼 있던 구거부지의 폐기물을 정리하고 쉼터를 조성했으며, 입석천에서도 불법점용 시설을 철거하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했다.

이 가운데 다락원과 입석천 정비 사례는 우수사례로 선정돼 방송매체를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의정부시는 단속과 철거에 머무르지 않고 불법점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천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지난 4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불법점용 재발방지를 위한 하천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 대상지는 도봉산역에서 상도교에 이르는 국가하천 중랑천 기점부다.

해당 구간에서는 8년 이상 불법점용이 이어져 온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확보한 국비를 활용해 기존의 단속 중심 대응과 함께 하천환경을 개선해 불법점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하천 불법점용 정비는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의정부시는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는 미정비 시설에 대해 오는 9일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대집행 등을 추진하고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행정대집행에 앞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와 의견 청취 등 필요한 절차도 진행한다. 시는 불법 시설물 정비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정비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원기 시장 역시 현장에서 ‘신속한 정비’와 ‘적법절차 준수’를 함께 강조했다.

김 시장은 “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공간”이라며 “정비 성과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되,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와 의견 청취 등 적법절차를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비사업의 핵심은 불법 시설물을 찾아내 철거하는 것과 함께 정비 이후 공간의 관리까지 이어가는 데 있다. 이미 중랑천과 다락원, 입석천 등에서는 불법점용 시설을 정비한 뒤 산책로와 쉼터 등 시민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는 하천과 계곡의 불법점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상시 점검 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미 정비한 구간에서 새로운 불법행위가 발생하는지 살피고, 추가 불법점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비 10억원을 확보한 중랑천 국가하천 구간은 기존의 단속과 철거 중심 정비에 환경 개선을 더하는 사업으로 추진된다. 의정부시는 사업비를 활용해 불법점용 재발 방지를 위한 하천환경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227건 가운데 119건의 원상복구가 이뤄졌지만 아직 108건의 미정비 시설이 남아 있다. 의정부시는 자진철거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대상 시설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10월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