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집 마련…'브라운스톤 월곡 센트럴' 특별 공급 분양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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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신축 아파트 145세대 중 62세대만 일반 공급 경쟁률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최고 10억원대 월곡 센트럴의 실제 매력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일원에 조성되는 브라운스톤 월곡 센트럴 민영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이 7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이번 공급은 총 145세대 중 조합원 물량 등을 제외한 62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배정되었으며 도심권 내 신축 아파트를 기다려온 실수요자들의 청약 통장이 집중될 전망이다.
브라운스톤 월곡 센트럴 공급 규모와 분양가 현황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0층 높이의 2개 동으로 건립된다. 전용면적별 일반 분양 세대수는 59A타입 28세대, 59B타입 11세대, 59C타입 18세대, 74타입 5세대로 구성된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전체 물량이 배정되었다. 특별 공급 물량은 총 35세대다. 세부적으로 기관추천 7세대, 다자녀가구 6세대, 신혼부부 10세대, 노부모부양 2세대, 생애최초 4세대, 신생아 6세대로 나뉜다. 일반 공급 물량은 27세대다.
분양가 상한제(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기준 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 규제를 받지 않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다. 타입별 최고가 기준 분양가는 59A타입 9억1000만원, 59B타입 8억9200만원, 59C타입 8억6200만원, 74타입 10억75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 계약금은 전체 공급 금액의 10퍼센트다. 중도금 60퍼센트, 잔금 30퍼센트 비율로 납부 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중도금 대출은 전체 공급 대금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알선될 예정이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59A타입과 59B타입 1900만원, 59C타입 1850만원, 74타입 1800만원으로 분양가와 별도 청구된다.
청약 자격 및 분양 일정 상세 요건

청약 접수는 7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8일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대상 일반 공급 1순위 해당지역 접수가 이뤄진다. 9일에는 서울특별시 2년 미만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대상 1순위 기타지역 접수를 받는다. 2순위 청약은 10일에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16일이다. 서류 접수 기간을 거쳐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정당 계약을 체결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3월이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이므로 청약 당첨 시 엄격한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전매 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법적인 전매가 가능하다. 별도의 거주 의무 기간은 부과되지 않는다.
일반 공급 1순위 청약 신청자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경과 요건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거주자 기준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청약 시 예치금 300만원이 필요하다. 청약자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1순위 가점제 청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물량은 가점제 40퍼센트, 추첨제 60퍼센트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물량은 가점제 70퍼센트, 추첨제 30퍼센트가 적용된다. 추첨제 물량의 75퍼센트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된다.
특별 공급 부문에서는 개정된 청약 제도가 대거 적용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 공급 신청 시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이를 전면 배제하고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청약 신청자 본인이 혼인 전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1회에 한하여 혼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특별 공급 등에서 신생아 출산 특례를 활용할 수 있다. 특례를 사용할 경우 청약 신청 시 반드시 해당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선택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다.
특별 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된다. 세대 내 2명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중복 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 청약하여 둘 다 당첨될 경우 접수 일시가 빠른 당첨 건만 유효하게 인정받는다.
자금 조달 계획 수립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 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추후 입주 시점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위험이 상존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분양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납부 지연 시 높은 연체료가 부과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이므로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 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