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두 달' 걸려 털리던 고인 계좌… '이때부터' 사망신고 다음 날 금융거래 즉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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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다음 날 4890개 금융사 동시 차단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이 유가족의 별도 신청 없이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모든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 차단 시스템'을 오는 11일부터 정식 가동한다.
기존에 최대 2개월까지 소요되던 금융거래 정지 기간을 단 하루로 단축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악의적인 금융사기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를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앞당기고 이를 한국신용정보원을 거쳐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 4890개 사에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방식을 취한다.
시스템 가동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채널에서의 부정 거래가 차단되며 예금계좌 입금 등 필수 거래를 제외한 금융 활동이 전면 정지된다.
더불어 사망자 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긴급 자금 융통을 위한 예외 인출 제도 안내, 공과금 미납 방지를 위한 자동이체 결제 수단 변경 권고 등 세부적인 보호 조치와 유가족 행동 지침이 함께 시행된다.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 차단 시스템 가동 배경
6일 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고인의 명의를 불법적으로 도용해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실행하는 등의 금융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1년여간 관계기관 및 금융회사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과거에는 사망신고 접수 후 정보가 공유되고 실제 거래가 정지되기까지 최장 2개월의 시차가 존재했다. 이 시간적 공백은 제3자가 고인의 정보를 탈취해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계좌 잔액을 무단 이체하는 등 전자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사망자 정보의 최초 생성 단계부터 각 금융기관으로의 공유, 그리고 최종적인 거래 차단 조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 망으로 연계하는 민관 통합 대응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오는 11일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정보 공유 주기 단축 및 4890개 금융사 실시간 연계망
새 시스템의 가장 큰 변화는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 단축이다.
기존 월 1회 제공되던 사망자 데이터는 매일 1회 주기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전달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수신한 고인의 정보를 즉각적으로 금융망에 배포한다.
정보를 활용하는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는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을 모두 아우르는 전 금융권 총 4890개 사로 대폭 확대 적용된다. 4890개 금융회사는 고객이 창구를 직접 방문하는 대면 거래는 물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도 한국신용정보원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조회한다.
조회 결과 거래 당사자의 사망 사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명의로 시도되는 모든 금융거래를 즉각적으로 정지시킨다. 단 계좌 정지 상태에서도 다른 사람이 고인의 예금계좌로 돈을 보내는 입금 등 필수적인 금융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혼란을 방지한다.
유가족 편의성 향상과 예외 인출 및 자동이체 유의 사항
이번 조치로 유가족이 개별 금융기관을 방문해 계좌 정지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관련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 및 4890개 금융회사에 자동으로 연계돼 차단까지 전 과정이 자동 처리된다. 다만 유가족은 향후 적법한 상속 절차를 밟아 금융 거래를 재개하거나 자산을 처분해야 한다.
만약 사망자의 치료비 정산이나 장례비 지급 등 긴급하게 현금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가족은 현재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해 필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고인 명의의 계좌가 전면 차단됨에 따라 기존에 설정돼 있던 자동이체 역시 일괄 중단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유가족은 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등의 정기 결제 내역을 미리 파악하고 납부 방법을 타인 명의의 계좌나 카드로 선제적으로 변경해 미납에 따른 연체 수수료 부과나 서비스 해지 등의 2차적 피해를 겪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사망자 정보 보호 통제 체계 마련 및 정부 당국 공식 입장
사망자 데이터가 4890개 금융사로 전송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오남용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도 엄격하게 가동된다. 정보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신용정보원은 자체 신용정보관리규약을 전면 개정했다. 규약에 따라 사망자 정보는 거래 차단 목적 외에는 쓸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번 시스템 출범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개선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정 금융거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회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유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