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호우피해 전수조사·특별재난지역 건의 총력

작성일

장세일 군수 긴급 지시…공공·사유시설 피해 누락 없이 조사하고 신속 복구 병행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영광군이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지역 곳곳의 피해를 신속히 파악하고, 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수조사와 복구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3일 집중호우 피해조사와 관련한 긴급 특별지시를 내리고 각 부서와 읍·면에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 영광군
장세일 영광군수는 3일 집중호우 피해조사와 관련한 긴급 특별지시를 내리고 각 부서와 읍·면에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 영광군

군은 초기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읍·면 단위 현장 확인을 강화해 주택과 상가, 농경지, 농축산시설,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를 폭넓게 확인할 방침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3일 집중호우 피해조사와 관련한 긴급 특별지시를 내리고 각 부서와 읍·면에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장 군수는 피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주민 피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조사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군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영광지역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상가, 농경지, 농업시설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도로와 하천, 배수시설 등 기반시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농경지 침수와 시설물 훼손은 물이 빠진 뒤에야 정확한 피해 상황이 드러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군은 현장 중심의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 읍·면 중심 마을 단위 피해 확인 강화

영광군은 각 읍·면장이 피해조사의 책임자가 돼 마을 이장과 주민, 농업인 등 지역 구성원들과 함께 피해 현장을 다시 확인하도록 했다. 이미 신고된 피해만 집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신고 절차를 알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주민까지 살피겠다는 취지다.

군은 마을 단위 전수조사 수준으로 현장을 확인해 피해 누락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침수나 유실, 매몰 피해를 입었지만 복구에 급급해 신고하지 못한 주민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피해 접수와 관련한 안내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장 군수는 공무원이 주민의 신고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현장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작은 피해라도 복구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피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반복적으로 점검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3일 집중호우 피해조사와 관련한 긴급 특별지시를 내리고 각 부서와 읍·면에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 영광군
장세일 영광군수는 3일 집중호우 피해조사와 관련한 긴급 특별지시를 내리고 각 부서와 읍·면에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 영광군

◆ 농경지·사업장 등 사유시설도 폭넓게 조사

군은 도로와 하천, 교량,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피해와 함께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유시설 피해도 빠짐없이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에는 침수 주택과 상가를 비롯해 농경지 유실·매몰·침수, 농작물 피해,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가 포함된다.

소상공인 사업장과 어업시설 피해도 조사 범위에 넣는다. 집중호우 피해는 주거지와 농업시설에 그치지 않고 생업 기반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군은 주민별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현장 조사에서는 사진과 위치 정보, 피해 면적, 시설별 훼손 정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한다. 이 자료는 피해액 산정과 향후 복구계획 수립, 정부 지원 건의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군은 조사·확인·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검증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비상체제를 운영해 행정 처리 지연을 줄일 방침이다.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신속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누락 여부와 산정의 적정성을 다시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 간부 공무원 현장 점검·매일 조사 결과 종합

장 군수는 실·과·소장에게도 소관 시설의 피해조사를 읍·면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부서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설 피해의 규모와 복구 필요성을 면밀하게 판단하라는 의미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은 국장급 간부가 현장을 직접 점검한다. 군은 부서별 조사 결과를 매일 종합해 피해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액 산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도 재점검할 계획이다.

이 같은 체계는 정확한 피해 현황을 바탕으로 복구 우선순위를 정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기 위한 조치다.

영광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남광주특별시 및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선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복구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에게도 세금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

◆ 응급복구 병행해 군민 일상 회복 지원

영광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와 별개로 군민 생활 안정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통행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도로, 하천, 마을시설 등 응급복구가 필요한 시설은 피해조사와 병행해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정비할 계획이다.

침수 주택과 취약계층, 농어업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활용 가능한 지원 제도를 신속히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와 연결한다. 피해 주민들이 복구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현장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는 농협, 보험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와 재해복구 지원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한다. 피해농가가 영농 재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핵심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피해조사는 단순히 피해액을 집계하는 행정절차가 아니라 군민 한 분 한 분이 정당하게 피해를 인정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는 서류에 나타나지 않는 피해가 반드시 있는 만큼 주민이 신고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공무원이 먼저 찾아가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 누락 제로를 원칙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필요한 자료와 논리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앞으로 피해조사 진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추가 피해가 확인될 경우 즉시 피해 규모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현장조사에 적극 대응해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와 충분한 국비 복구 지원 확보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