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7억' 받는다…전 소속사 상대로 또 승소한 '유명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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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전속계약 종료 후에도 음원 수익 정산 받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벌인 정산금 소송에서 다시 승소했다. 전속계약이 끝난 뒤에도 이승기의 음원과 음반에서 발생한 수익을 소속사가 정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가수 이승기 / 이승기 인스타그램
가수 이승기 / 이승기 인스타그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승기가 청구한 금액은 약 8억 3000만원이었으며, 재판부는 이 가운데 약 6억 9000만원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음원과 음반 수익을 정산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이승기는 2022년 12월 후크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끝낸 뒤에도 자신의 음악 활동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산을 요구했다. 이에 후크엔터테인먼트는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매출은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정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맞섰다.

법원은 이 같은 소속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에 정산 여부를 선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매출이 발생하면 정산하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정산 의무까지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만 정산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계약 관계에서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소속사의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조기에 종료된 뒤 소속사가 정산 합의까지 거부한다면, 아티스트가 활동해 발생한 수익을 소속사가 정산 없이 모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렇게 해석할 경우 피고가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계약의 조기 종료를 유도한 후 정산 합의를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연예 활동으로 얻는 이익을 아무런 정산 없이 100%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가수 이승기 / 뉴스1
가수 이승기 / 뉴스1

정산 비율도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이승기 측은 전속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매출의 70%, 계약 종료 이후에는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계에서 계약 종료 이후 기존 계약보다 낮은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는 관행 등을 고려해 각각 60%와 40%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6억 9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번 판결은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 사이에서 이어진 정산금 분쟁의 연장선에 있다. 이승기는 2022년 11월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며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자체적으로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했고, 더 이상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 측도 이에 맞서 반소를 냈다.

작년 4월 나온 별도의 1심 판결에서도 이승기 측의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당시 법원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광고 수수료 약 5억 8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전속계약이 종료된 뒤 발생한 음원·음반 수익을 둘러싼 추가 정산 문제에 대한 판단이다.

이승기는 2004년 정규 1집 '나방의 꿈'으로 데뷔했다. 타이틀곡 '내 여자라니까'를 앞세워 이름을 알린 그는 가수 활동과 동시에 배우와 예능인으로 영역을 넓혔다. '찬란한 유산',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더킹 투하츠', '구가의 서', '화유기' 등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배우로도 자리 잡았다. 예능에서는 '1박 2일', '강심장' 등을 통해 진행자로 활약했다.

가수로서도 '결혼해 줄래', '삭제', '하기 힘든 말', '사랑이 술을 가르쳐' 등을 발표하며 활동을 이어갔다. 데뷔 20주년을 맞은 2024년에는 기념 앨범 'With'를 발표하며 초기 대표곡을 다시 선보이기도 했다.

그는 2021년 배우 이다인과의 교제 사실을 인정하며 공개 연애를 시작했고, 약 2년간 교제한 끝에 결혼했다. 이승기는 2023년 2월 자신의 SNS에 직접 결혼 소식을 전하며 “연인이 아닌 부부로서 남은 생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이다인을 평생 자신의 편에 두고 싶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과거 계약과 연계된 음원·음반 매출에 대한 정산 의무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