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기소유예 올가미 씌워 당사자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게 만드는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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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인용률 지난 6년간 16.9% 기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의 인용률이 지난 6년간 16.9%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영교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인용률 지난 6년간 16.9% 기록”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헌법소원으로 처분의 정당성을 따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현황'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총 1476건 가운데 249건(16.9%)을 인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의 인용률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20년으로 256건 가운데 61건을 인용해 23.8%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인용률이 가장 낮았던 2025년에도 326건 가운데 35건(10.7%)을 인용하는 등 인용률은 매년 1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인용률은 2021년 16.0%, 2022년 12.3%, 2023년 21.6%, 2024년 18.1%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서영교 의원은 "최근 6년간 검찰의 기소유예 취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률은 가장 낮은 해에도 10.7%였고 가장 높은 해에는 무려 23.8%에 달했다"라며 "무혐의로 판단해야 할 사건에 기소유예라는 올가미를 씌워 당사자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코로나19 치료제 로비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역시 옳지 못하다는 게 서영교 의원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공세를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김승원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개발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청문회 시작 전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며 "윤석열 정부 검찰조차 기소하지 못한 후보자를 낙인찍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엄호…"윤석열 정부 검찰조차 기소 못한 후보자 낙인찍고 있어"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전방위로 수사했지만 김승원 후보자를 결국 기소하지 못했다"라며 "자신들이 지휘하던 검찰의 결론을 이제 와 부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당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었다. 야당 국회의원 한 명을 겨눈 수사에 어떤 제약이 있었겠는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라며 "국민의힘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두고 뇌물죄를 단정하고 감옥을 입에 올린다. 금품이 오간 사실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법원도 하지 않은 김승원 후보자 유죄 선고에 열을 올린다. 그렇게 선고하고 싶다면 법복을 다시 입으라"라며 "이제 후보자의 목소리에 차분히 귀를 기울일 때다. 위증이 처벌되는 청문회장에서 사실과 자료에 기초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리한 대목만 잘라내 공개하고 불리한 맥락은 감추는 방식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라며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이끌 후보자의 전문성과 역량"이라고 덧붙였다.